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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 15일 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4. 14부터 자동차검사 미수검 행정제재 강화…시민 안전 제고
- 4. 14 자동차관리법 개정, 미수검시 최고 과태료 금액 기존 30→60만 원으로 2배 상향
- 미수검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 불이행 시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
-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검사 유효기간 확인 및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가능
- 시,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은 운전자와 시민 안전 위협…적극검사 협조 당부”
서울시가 오는 14일(목)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시행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이하 자동차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해마다 자동차검사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9만여 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제재 강화는 이러한 미수검 차량 대수를 감소시켜 교통사고 방지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는 자동차검사 지연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지 1년이 경과할 경우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운행할 경우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자동차 직권말소까지 가능하도록 제재가 강화됩니다
ㅇ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는 종전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되고, 31일째부터 3일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일 때 부과되는 최고 과태료 액수는 기존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ㅇ 자동차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을 영치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차량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누리집(www.cyberts.kr) ‘자동차 검사 정보 조회 → 검사 유효기간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을 통해 ‘자동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전에 휴대폰 문자와 이메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ㅇ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www.kotsa.or.kr) → 고객참여 → 서비스신청 →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에서 신청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가족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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