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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 되었습니다 하지만 착용 해야 되는 곳이 있는데 어떠한 곳인지 알아보겠습니다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서 권고로 완화<<<<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기관·단기보호기관),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일부기관 제외),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원 10인 초과 입소형 시설(생활시설·지역사회전환시설·중독자재활시설·종합시설),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장애인거주시설·장애인쉼터·피해장애아동쉼터)

     

    - 사무동·기숙사 등 입소·입원자 출입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선 착용 의무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 입원·입소자침실·병실 사적인 공간 동거인과 있을 때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설 종사자, 면회객 등 외부인이 같이 있을 때 착용해야 합니다

    * 다인실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의료기관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사무동·연구동·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진료·검사·치료·수납 등) 이용자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에서는 착용 의무 없다. 그 외 실내 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합니다

    * ) 병원 건물의 지하층 전체가 장례식장으로만 구성되어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가 출입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해당 층은 착용 의무가 없음

     

    - 입원환자1인 병실혼자 있거나, 상주 간병인 상주 보호자 있을 때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인 병실이라도 외부인 같이 있을 때, 다인실 병실에 있을 때는 착용해야 합니다

     

    -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으로서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포함됩니다

     

    약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착용해야 한다. 다만, 약국에 들어가지 않고 마트 공용 통로에서 이용 가능한 경우에는 착용 의무 없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착용 의무없습니다

     

    대중교통 수단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버스, 지하철, 기차, 택시, 항공기 및 통근·통학용 교통수단에 탑승 중 경우는 착용해야 한다. 다만, 버스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등 대중교통시설착용 의무없습니다

     

     

    그 외 시설 장소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보건소 등 포함), 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이 아닌 다른 직장·시설·장소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없습니다

     

    - 착용 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직장·시설자율적 방침 마련가능합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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