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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주택 피해예방을 위해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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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무료 설치
인천광역시는 집중호우로 반지하주택이 침수될 경우 거주자들의 신속한 탈출을 돕고자 개폐식 방범창을 무상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 9억 3천만 원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시는 이번 확보한 예산으로 침수우려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약 625 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사업은 지난 3월 인천시에서 발표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시행되고 있던 세입자 이주 지원 침수 방지시설 지원에 이어 반지하주택 거주자에 직접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반지하주택 침수 시 수압으로 인해 현관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한 방범창 설치를 지원합니다
개폐식 방범창
개폐식 방범창은 외부에서는 열리지 않아 평상시에는 방법의 역할을 하고 재난 시에 내부에서 열 수 있어 탈출이 가능합니다
우선선정
반지하주택에 전입 신고한 인천시 거주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침수 우려 반지하주택 및 안전 취약계층(노인, 아동, 장애)을 우선 선정하게 됩니다
비상시 탈출로 확보를 위해 1가구당 1개 창문만 설치 지원하며 설치비용은 무료입니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각 구청 건축과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 문의 : 중구 760-7478, 동구 770-6631 미추홀구 880-450, 연수구 749-8574, 남동구 453-2770, 부평구 509-7470, 계양구 450-8386, 서구 560-4640
인천시 관내 반지하주택은 2만 4,207 가구로 이 중 3,917 가구가 과거 침수 ㅍ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이며,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 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 9월 군. 구, 인천건축사회와 건축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 제한을 결정했으며 올해 3월에는 거주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지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입니다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무료 설치 개요
1. 지원대상
: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인천 시민
2. 지원내용
: 개폐식 방범창 무료설치(교체)
3. 신청기간
: 2023. 5.10.(수) ~ 31.(수)
4. 신청방법
① 방문신청(관할구청 건축과)
② 우편신청(관할구청 건축과)
※ 전자우편신청은 관할 구청담당자 문의
5. 문의
- 중구 : 760 - 7478,7514,7512(신포로 27번 길 80)
- 동구 : 770 - 6631 ~ 3(금곡로 67)
- 미추홀구 : 880 - 4450(독정이로 95)
- 연수구 : 749 - 8571 ~ 4(원인재로 115)
- 남동구 : 453 - 2770(소재로 633)
- 부평구 : 509 - 7470 ~ (부평대로 168)
- 계양구 : 450 - 8386, 8384 (계산새로 88)
- 서구 : 560 - 4641 ~ 3(서곶로 307)
6. 기타 사항
: 예산 범위 내에서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및 안전취약계층(장애인, 노인, 아동)이 우선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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