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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및 대학원생(만 55세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며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일정 및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일 및 실행일

     

    일반 학자금 대출 신청일

    ●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시 ~ 4. 26.(수) 18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시 ~ 5. 18.(목)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

    - 9시부터  24시까지 신청가능(단, 신청마감 당일은 18시 까지)

    - 학자금 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일반학자금 대출 실행일

    ● 등록금 대출 : 2023. 1. 4.(수) 9시 ~ 4. 27.(목) 17시

    ● 생활비 대출 : 2023. 1. 4.(수) 9시 ~ 5. 19.(금) 17시

    - 9시부터  17시까지 실행 가능(단, 등록금대출은 대학 및 은행별 수납 마감기간/시간 내 실행 필수)

    - 주말  및 공휴일 실행 불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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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1. 대출금리 

    ● 2023년 1학기 1.7%(고정금리)

     

    2. 대출범위 및 대출 규모

    ●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성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 불가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금액한도 50만원 및 횟수한도 1회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여 금액은 등록 이후 실행 가능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 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음)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 대출 생활비대출
    10만원 이상
    단, 분할 납부 연계 등록금대출은 회차별 1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일반상환학자금 대학(전문대학 포함) 5,6년제 대학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전문기술
    석사

    일반·특수대학원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석사 박사 석사 박사
    대출한도 4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6천만원 6천만원 9천만원 9천만원 1억2천만원

    ※ 고등교육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경우는 석사한도를 적용함

    ※ 1개 이상의 대학에 진학한 대학(원)생은 대출 약정 시점에 재학 중인 대학(원)의 대출한도가 적용됨

    ※ 석·박사통합과정은 박사과정 한도 적용

     

    3. 상환방법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4. 대출기간

    ● 대출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 대출기간은 대출기간은 최장대출기간 중 대출신청자가 선택 가능하며,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거치, 상환 기간)을 연 단위로 선택

    **상환기간 : 대출원금에 대한 이자만 납부 (단, 대출자 중도상환도 가능)

    ***대출기간 및 거치기간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 시 신청대상(지원자격) 충족

    1. 대상자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재학생 및 입학, 복학예정자 포함)으로 대한민국 국민(주민등록 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제외)

    - 단, 국내 거주 중인 재외국민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허용

    - 해외이주 포기 또는 대학민국에 영주귀국 후 주민등록한 경우 학자금대출 가능

    2. 연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 55세 이하

    * 단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하여 중단 없이 학업을 지속하는 경우 만 59세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만 55세에 대출을 신청하고 만 56세에 해당 학기 입학하여 학업을 지속하는 자 포함)하나, 해당 학위과정을 마친 이후에는 대출 지원 불가

     

    3.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로 성적기준 및 이수학점 기준 통과

    - 비학위과정의 경우, 학자금대출 제한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 대학의 관계규정(학사규정 및 학칙 등)에서 명시하는 별도의 최소 이수학점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이 12학점(학년제는 24학점) 미만인 경우, 최대 수강신청 가능 학점을 최소 이수학점으로 적용

    ※ 대학의 관계규정에 명시하여 학년제로 운영할 경우 직전년도 이수학점으로 반영

     

    4. 학자금 지원구간 기준

    ● 학부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단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첫째, 둘째포함)) 학부생 및 자립준비청년(및 보호아동)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 가능

    ● 대학원생 : 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5. 대출제한대상자

    ● 중복지원, 부실자료 제출, 등록금 및 대출 차액 미상환자 등 대출 신청 및 실행 당시, 해당 학기 이전 제한 여부가 확인될 경우 사유 해소 시까지 학자금대출 제한

    ● 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승인자 대상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제한 심사는 별도 기준 적용

     

    6.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한

    ● 18년 ~ 22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보완평가 결과에 따라 23학년도 신·편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 제한 여부 결정

     

    ● 23년도 학자금대출 제학대학 등급별 대출 제한

    구분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Ⅰ 재정지원제한대학 유형 Ⅱ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50% 제한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10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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