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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5월 26일 국토교통부에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깜박하고 놓친 임대차신고 과태료 부과 1년 유예된다
    -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에 노력 -

     

    국토교통부는 일반 국민들의 부담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3.5.31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될 예정이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임대차 신고제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제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 (신고대상) 전국(광역시 및 경기도 외 도 관한 군지역 제외)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신고 -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
    •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 과태료 부과. 다만, 1년(21.6~22.5)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 운영중

    2. 임대차 신고제 운영결과

    ㅁ (신고현황) 21.6월부터 22.3월까지 총 122.3만건의 임대차계약이 신고되었으며 월별 신고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ㅇ 신규계약은 96.8만건(79%), 갱신계약은 25.4만건(21%)이었으며, 갱신계약중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건은 13.5만건(갱신계약의 53.2%)으로 집계되었습니다

     

    ㅁ (성과) 임대차 신고제 잏 ㅜ22.3월까지 확정일자와 합산한 전월세거래 정보량은 208.9만건으로 전년 동기(20.6~21.3, 184.9만건) 대비 13.0% 증가하였습니다

    *(21.6~22.3) 임대차 신고 122.3만건 + 확정일자 86.6만건 = 208.9만건

     

    ㅁ (한계)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다수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3. 향후계획

    ㅁ (계도기간 연장) 통상적 임대차 계약기간에 맞도록 계도기간을 23.5월까지 1년 연장하여 21.6.1부터 23.5.31까지 총 2년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ㅁ (자진신고 유도)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알림톡 서비스, 지자체별 순회교육 등 생활밀착형 홍보를 강화하고,

     

    ㅇ 대학생, 사회 초년생,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유의사항 패키지 홍보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ㅁ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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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527(조간)_임대차_신고제_계도기간_연장(주택임대차지원팀).pdf
    0.6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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