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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는 올해 첫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5차)을 위한 지자체 신청 접수 결과, 전국 7개 지자체에서 8개 지구 신규 지정 및 1개 지구 확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습니다

    230223(조간)_자율주행_버스_택시_더_다양한_지역에서_만나보세요(자울주행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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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확대

    ㅇ 이번에 신청된 9개 지구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실무위원회 사전검토, 현장실사 및「자율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를 신속히 추진하여 조기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올해 하반기에 추가 지자체 신청 접수 및 지구 지정(6차)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시범운행지구위원회(총 20명) : 지구 지정 및 자율차 중요 정책심의를 위한 위원회로 위원장 (국토부장관·민간위원 공동), 5개 정부기관(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과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
    ** 지정절차 : 지자체 신청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90일 이내) 및 지정완료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차를 이용한 여객·화물 운송사업 허용 등 자율차와 관련한 다양한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 '20년 5월 처음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4차에 걸쳐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 시범운행지구 특례 : ①여객 유상운송(「자율차법」 9조, 여객자동차법 적용예외), ②화물 유상운송(「자율차법」 10조, 화물운수사업법 적용예외), ③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자율차법」 11조, 자동차관리법 적용예외) 등
    ** 16개 지구 :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2개(군산·익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대전, 광주, 대구, 부산 각 1개 지구

     

    ㅇ 그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 제주 등 5개 지구에서는 자율차를 개발하는 중소·새싹기업들이 자율차 유상운송 특례 등을 받아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운행지구 신청은 예년에 비해 지자체의 높은 관심으로 신청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지구 지정 완료 시 국민들이 일상에서 다양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할 기회도 대폭 증가할 전망입니다


    ㅇ 특히, 이번 시범운행지구 신청에는 기존에 지구 지정실적이 있는 서울 (상암·청계천·강남), 제주가 새로운 노선에 대해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을 뿐 아니라, 충북, 충남, 경북, 경남도 최초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자율 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의 전국 확산세가 더욱 짙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제5차 시범운행지구 신청 개요
    제5차 시범운행지구 신청 개요

    서울의 경우 기존의 3개 지구에 더하여, 청와대·여의도·중앙버스전용 차로 등 3개 지구에 대하여 추가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ㅇ 서울시는 청와대 관광객 및 국회 방문객의 편의를 위한 자율주행 버스·셔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도심 주요 노선 내(합정~청량리) 자율주행심야버스를 최초로 실증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택시·버스·셔틀 등 자율주행 교통서비스의 종합적 실증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충북, 충남, 경북의 경우 각각 지역 내 주요 계획도시인 충북혁신도시, 충남 내포신도시, 경북도청 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교통수단을 실증하여 신산업 발전의 거점으로 삼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정주여건도 개선한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ㅇ 특히, 충남 내포신도시의 경우 자율주행 버스·셔틀 외에도 자율주행 방범순찰·주정차 단속 서비스라는 독특한 유형의 서비스 실증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자율주행 기술이 공공서비스 효율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를 구상 중입니다


    경북 하동은 대중교통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역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여 주민·관광객의 교통복지를 증진하고 하동군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하동군 화개장터 등을 대상으로 지구 지정을 신청하였으며,


    ㅇ 제주의 경우 기존에 지정된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지구에서 관광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실증했던 경험을 살려 첨단과학기술단지 인근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 구역형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를 일반국민에 제공하고 퀵·택배 등 물류배송 서비스까지 실증해볼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개요 및 지정현황

    1.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개요
    ㅇ 자율차법(‘20.5 시행)에 따라, 규제특례를 통해 실제 도심에서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
    * (특례) 자율차를 통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차량 안전기준 면제 등
    ** (지정절차) 지자체 지정신청(수시) →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長 :국토부장관) 심의 (90일 이내) 및 지정 → 사업별 규제특례 허가 → 성과평가(매년)

     

    2. 지정현황

    ㅇ 지정절차를 거쳐 12개 시‧도(16개 지구) 지정(’23. 2월 현재)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현황

     

    시범운행지구 내 특례제도 개요

    1.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노선형 15건 적용 중이며, 구역형은 현재까지 적용사례 없음
    ㅇ (법적근거) 여객운수사업법(제81조)의 예외를 받아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율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운송사업 가능(자율차법 제9조)
    - (➊구역형) 시범운행지구내 노선 제한없으며 국토부장관이 허가권자
    - (➋노선형) 시외(고속형)·시내(광역급행형)버스는 국토부장관이, 시내 (광역급행형 이외)·농어촌·마을·시외(고속형 이외)버스는 시·도지사가 허가권자

     

    2. 화물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 국토부장관 허가사항으로, 현재까지 적용사례 없음
    ㅇ 시범운행지구에서 화물운수사업법(제3조)의 예외를 받아 자율차를 활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사업 가능(자율차법 제10조)

     

    3.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 국토부장관 승인사항으로, 현재까지 12건 적용 중
    ㅇ 조향장치·제동장치·좌석 등에 대해 구조적 특성으로 자동차관리법의 특정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에 승인후 운행가능(자율차법 제11조)

     

    4. ITS 표준 및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 ITS 특례는 허가사항이 아니며, 도로시설 특례는 도로관리청 허가(적용사례 없음)
    ㅇ 교통체계지능화사업 수행시 신기술 사용가능, 자율주행에 필요한 도로공사 및 도로 유지·관리사업 수행가능(자율차법 제12조 및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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