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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2023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에 따라 도내 수협 등 관련 단체에 관련 내용을 홍보하고, 126일부터 29일까지 근해어선 감척 신청을 받습니다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은

    근해어선 감척사업 대상은 근해채낚기, 근해연승, 근해통발, 근해자망 4개 업종·23척 규모다. 기존 선정기준인 수산관계법령 준수 횟수나 위반 정도, 톤수, 마력 수, 선령과 함께 올해부터 추가된 조업실적(면세유 사용량·조업일수)에 따라 2월 중 감척 대상자를 선정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감척대상자 혜택

    감척 대상자로 선정된 어업인에게는 감정평가로 산정된 평년수익액 3년분의 100%에 해당되는 폐업지원금, 매입지원금, 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등의 감척지원금이 지원됩니다

    * 감척으로 실직한 어선원에게 지급(선원 통상임금 고시액 기준으로 최대 6개월분)

    감척
    감척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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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125_정례_수산정책과_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 공고.hwp
    9.8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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