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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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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귀속재산 국유화 완료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ㅇ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하였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배인 540만㎡(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ㅇ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만㎡)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ㅇ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해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입니다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
조달청은 2020년 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집니다
ㅇ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건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합ㄴ다
일본인 명의 구속재산 조사
ㅁ (추진배경) ‘12년부터 조달청에서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국유화 조치 진행
* 소관부처 변경 이력 : (‘48) 관재청 → (’55 재무부) → (‘66) 국세청 → (’77) 재무부 → (’97) 캠코
ㅁ (조사대상) 일본인명의 귀속의심재산 총 5.2만여 필지
* 국토교통부 일본인 소유 추정토지와 국가기록원 재조선 일본인 명부 26만여명 등을 대조하여 대상 추출(외부 신고건 포함)
ㅁ (추진성과) 조사대상 중 52,059필지*를 조사완료하여 7,510필지를 국유화 완료(6,779필지) 또는 국유화 조치(731필지) 중(‘22.12월말)
* 21년까지 자체발굴(신고건 포함) 52,024필지와 22년 이후 신고 35건
ㅁ (향후계획) 국유화 조치 중 731필지는 ‘23년말까지 국유화 완료. 신고창구는 지속적으로 운영
*조사절차 : 현장조사 → 무주부동산 공고(6개월, 법정기한) →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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