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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여의도 면적의 1.9540에 달하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국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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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인 귀속재산 국유화 완료

    조달청은 지난 10여년(2012~2022)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일제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 국유화를 위한 조사사업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2012년부터 조달청은 국토교통부의 지적공부, 법원행정처의 등기부 등본, 국가기록원의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소유의 귀속의심재산 52,059필지를 발굴하였고, 지난해 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조달청 조사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되어 국유화 가능한 재산은 모두 7,510필지로 이 중 여의도 면적의 1.9540(6,779필지)를 국가로 귀속시켰다. 공시지가로는 1,596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나머지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731필지(75)도 무주부동산 공고 등의 절차를 밟아 올해 말까지 국유화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달청은 사업 마무리 이후에도 신고창구를 운영 귀속재산이 추가 발견될 경우, 국유화를 적극 진행할 방침입니다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조사 결과

    조달청은 20206월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토지·임야·건축물 등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 4천여 필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귀속재산일 가능성이 있는 33,875필지에 대한 조사와 국유화를 맡아 23,443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53필지(8,016, 공시지가 11억원)는 국유화를 완료하고 327필지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앞으로도 일제 강점기 35년 동안 국토에 남겨진 일제 흔적을 지우기 위한 노력은 이어집니다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정비 사업의 남은 10,432에 대한 심층조사도 차질 없이 올해 말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쉽게 일본인 귀속의심재산을 신고할 수 있도록 조달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신고창구도 운영합ㄴ다

     

    일본인 명의 구속재산 조사

    (추진배경) ‘12년부터 조달청에서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재산에 대한 직접조사를 통해 국유화 조치 진행

    * 소관부처 변경 이력 : (‘48) 관재청 (’55 재무부) (‘66) 국세청 (’77) 재무부 (’97) 캠코

     

    (조사대상) 일본인명의 귀속의심재산 총 5.2만여 필지

    * 국토교통부 일본인 소유 추정토지와 국가기록원 재조선 일본인 명부 26만여명 등을 대조하여 대상 추출(외부 신고건 포함)

     

    (추진성과) 조사대상 중 52,059필지*를 조사완료하여 7,510필지를 국유화 완료(6,779필지) 또는 국유화 조치(731필지) (‘22.12월말)

    * 21년까지 자체발굴(신고건 포함) 52,024필지와 22년 이후 신고 35

     

    (향후계획) 국유화 조치 중 731필지는 ‘23년말까지 국유화 완료. 신고창구는 지속적으로 운영

    *조사절차 : 현장조사 무주부동산 공고(6개월, 법정기한)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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