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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22일 사회초년생과 청년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자를 오는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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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두거나, 대전시 소재 대학(원)에 재적(재학/휴학 등) 또는 직장에 재직하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또는 청년부부입니다
지원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전세 혹은 반전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다. 올해는 주택 선택폭을 확대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한도를 지난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ㅇ 목돈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전․월세 대출 추천과 이자를 지원한다. 올해는 융자 한도를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렸으며, 지원 금리도 지난해 4%에서 4.5%로 상향했습닏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4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2. 신청방법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ㅇ 나이와 소득 등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후 3개월 이내에 대상에 맞는 주택을 계약하고 하나은행 6개 지점에서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돕니다
ㅇ 대전시는 사업공고 후 일시에 신청이 몰려 조기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루 신청 인원을 20명 정도로 제한하고 11월 말 사업비 소진시까지 상시 접수할 계획입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djhousing.djbea.or.kr)나대전청년포털(www.daejeonyouthportal.kr)에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청년지원팀(☎042-380-3033,303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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