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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2023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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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모집
ㅇ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은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에 접수하면 됩니다
ㅇ 대전시는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하여 1인당 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대전시 소재 132개 지정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한약, 침, 뜸 등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출산율 향상에 기여
ㅇ 사업기간: 23. 3. ~ 12.
ㅇ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1980년도 이후 출생 난임여성 30명
* 단, 정부난임시술(양방)지원 마지막 시술일 기준 1년 경과자
ㅇ 치료기관: 대전시 소재 지정 한의원 132개소
ㅇ 사업주관: (사)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 민간위탁(2021. 2. 1. ~ 2024. 1. 30.)
ㅇ 총사업비: 54,000천원(시비 36,000, 한의사회 18,000)
ㅇ 지원내역: 1인당 최대 1,800천원 지원(비급여 한약비)
ㅇ 지원내용: 한방 난임치료 3개월(한약, 침, 뜸, 상담 등 한의치료), 추후관리 3개월
ㅇ 추진철차
- 대상자모집
- 사전검사 대상자선정
- 한방치료 및 추적관리
- 치료비 지원
- 결과보고
2. 향후계획
ㅇ 지원자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ㅇ 사업대상자 치료
ㅇ 경과관찰 및 추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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