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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임신을 돕기 위해 2023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3월 말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대전시, 2023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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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대상자모집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대전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난임 진단을 받은 1980년 이후 출생한 여성이면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지원 양방 난임부부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시술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해야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난임진단서,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추어 ()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에 접수하면 됩니다

     

    대전시는 심사를 통해 총 30명을 선착순 선정하여 1인당 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대전시 소재 132개 지정한의원에서 3개월 동안 한방 난임치료(한약, , 뜸 등 한의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개요

    1. 사업개요

    사업목적: 난임 한방치료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출산율 향상에 기여

    ㅇ 사업기간: 23. 3. ~ 12.

    사업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중인 1980년도 이후 출생 난임여성 30

    * , 정부난임시술(양방)지원 마지막 시술일 기준 1년 경과자

    치료기관: 대전시 소재 지정 한의원 132개소

    사업주관: ()대한한의사회 대전광역시지부

    * 민간위탁(2021. 2. 1. ~ 2024. 1. 30.)

    총사업비: 54,000천원(시비 36,000, 한의사회 18,000)

    지원내역: 1인당 최대 1,800천원 지원(비급여 한약비)

    지원내용: 한방 난임치료 3개월(한약, , , 상담 등 한의치료), 추후관리 3개월

    추진철차

    • 대상자모집
    • 사전검사 대상자선정
    • 한방치료 및 추적관리
    • 치료비 지원
    • 결과보고

    2. 향후계획

    지원자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

    사업대상자 치료

    경과관찰 및 추적관리

    한방난임치료비 지원받으세요 카드이미지
    한방난임치료비 지원받으세요 카드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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