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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도녹색혁신금융사업(풍력‧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3월 14일(화) 공고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를 통해 3월 20일(월)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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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사업은 풍력‧태양광 발전사업에 투자를 희망하지만, 자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장기간 저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풍력 태양광 발전 주민참여자금 융자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풍력 3MW 또는 태양광 500kW 이상의 발전소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며, 발전소의 설치로 인해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도 포함합니다
※ 관련 규정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의 개정이 있을 경우, 융자 지원대상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융자조건은 20년간 저금리(‘23년 3월 현재 2.5%, 분기별 변동금리)로, 주민참여자금의 최대 90%까지 200억 원 한도로 융자지원하며, 전체 규모는 지난해와 유사한 368억 원(0.75% 증가)입니다
주민참여자금 융자 주요내용
➊ 지원대상 : 태양광(500kW이상) 및 풍력 발전소(3MW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 어업권 등에 피해를 입는 주민
➋ 대출기간/이자율 : 20년 거치 일시상환 / 분기별 변동금리(23년 3월 현재 2.5%)
➌ 지원액 : 최대 200억 원(총사업비 4%와 발전사업자 자기자본의 20% 중 큰 금액의 90% 이내, 다년도 사업은 3년간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
자세한 사업내용(공고문)은 3월 14일(화)부터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www.motie.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ㅇ 희망하는 주민은 3월 20일(월)부터 자금 소진시까지 한국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www.knrec.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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