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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신청을 하실 때 제출서류 중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식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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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신청서 작성법
ㅇ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유산. 사신휴가 급여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신청은 회차별(1, 2, 3, 4회 차)로 구분하여 적습니다(단,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1회 차만 작성합니다)
2. ⑤란에는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르 적되, 2명 이상 출산한 경우에도 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태아 유산. 사산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⑤란에 111111-1111111로 적습니다
3. ⑥란은 다태아 또는 2명 이상 출산한 경우 [ ] 예 부분에 표시합니다(출산전후휴가 부여일 및 급여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4. ⑦란에는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가기간 중 이번 급여 신청에 해당하는 기간을 적습니다
5. ⑧란에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6. ⑨란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하는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지급예정인 경우 포함) 그 기간과 금액을 적습니다
7. ⑩란은 출산전후휴가, 유산. 사산휴가 중 조기복직, 퇴사, 취직 또는 창업하였을 경우만 적습니다(배우자 출산 휴가는 해당 사항 없음)
8. ⑨란 및 ⑩란을 사실대로 적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결정되어 수급한 급여액을 반환해야 하고,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⑪란 작성 시 연장사유는 천재지변, 본인. 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 비속의 질병. 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 등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