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근로자와 회사는 올해 연말정산 일정과 세법 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기 바랍니다
ㅇ 간소화 서비스는 1.15.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기 바랍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ㅇ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 등을 확인하여 공제금액을 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기 바랍니다
생계비 부담 완화 | ‣대중교통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7∼12월 이용분):40%→80% ‣신용카드등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율(전년대비 5% 초과 사용):20% |
|
주거 부담 경감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300만 원→400만 원 ‣월세액 세액공제율:10%(총급여 5천5백만 원 이하 12%)→15%(17%) |
|
임신·출산 지원 | ‣의료비 세액공제율:난임시술20%→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15%→20% | |
기부문화 활성화 | ‣기부금 세액공제율:15%(기부금 1천만 원 초과 30%)→20%(35%) |
ㅇ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증명자료*를 수집하여 간소화 서비스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증명자료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와 도움 영상 등 설명자료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신고안내→개인(법인)신고안내→연말정산
연말정산 일정 안내
’22년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23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ㅇ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여 공제 증명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하고,
ㅇ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이 공제 증명자료를 여유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아래 연말정산 일정에 따라 진행하여 주기 바랍니다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14.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19.까지 확인(동의)하면 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종전과 같이 1.15.에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연말정산하면 됩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40%에서 80%로 두 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ㅇ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되며,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습니다
※ 소비증가분:’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ㅇ 신용카드 등 ①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②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소비증가분 합계액(①+②)에 대해서는 1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정 효과 |
◈총급여가 7,000만 원인 근로자 A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21년 2,0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400만 원 포함)이며, ’22년은 3,500만 원(전통시장 사용금액 500만 원 포함)입니다. ⇒이 경우, A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은 500만 원입니다. 1) 최저사용금액(총급여의 25%): 7,000만원×25%= 1,750만원 2)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 : 500만원 [㉮일반 소득공제(300만 원) + ㉯추가 소득공제(200만 원)] ㉮(3,000만원-1,750만원)×15%+500만 원×40%+(3,500만원-2,000만원×105%)×20%+(500만원-400만원×105%)×20% = 684만 원(한도 300만원) ㉯Min[한도초과액(684만원-300만원), 전통시장 소득공제금액 200만 원, 100만 원]+Min[한도초과액 (684만원-300만원-100만 원), 소비증가분 소득공제금액 296만 원, 100만원] = 200만원 3) 개정 효과:112만 원 소득공제 증가 [(개정전) 388만원 → (개정후) 500만원] |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경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 주택임차차입금 우너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가 기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임
【유의할 사항】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거주자 차입금은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3. 의료비 세액공제
난임시술비는 기존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상향되었습니다
| 의료비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지출 대상 | 한 도 | 공제율 |
난임시술비 | 공제한도 없음 | 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 | 15% |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 원 |
【유의할 사항】
▸형제자매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실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과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작년에 이어 올해 연말정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율의 한시 상향이 연장되어, ’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금액은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사례 | 기부금 세액공제 개정 효과 |
◈총급여가 7,500만 원인 근로자 B는 ’22년 지방자치단체에 1,50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 이 경우, B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375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1,000만원×20%+(1,500만원-1,000만 원)×35%]=375만 원 2) 개정 효과:75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300만원 → (개정후) 375만원] |
【유의할 사항】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직계존·비속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5. 월세액 세액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종전 10% 또는 12%(총급여 5,500만 원 이하)에서 15% 또는 17%(총급여 5,500만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계산사례 | 월세액 세액공제 개정 효과 |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 C는 ’22년 이직하면서 원룸을 임차하여 매달 50만 원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C가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월세액 세액공제액은 102만 원입니다. 1) 세액공제금액: (50만 원×12개월)×17% =102만 원 2) 개정 효과:30만원 세액공제 증가 [(개정전) 72만원 → (개정후) 102만원] |
【유의할 사항】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자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22.12.31.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22년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절차
1. 장애인 증명자료 간소화자료 제공
장애인의 연말정산 편의성 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합니다
ㅇ장애인 증명자료를 발급하기 위해 발급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구 분 | 수집처 |
①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보건복지부 |
②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국가보훈처 |
ㅇ 다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 종전과 같이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간소화자료 제출 바로가기(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 도입
영수증 발급기관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쉽고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홈택스 내비게이션 안내를 도입하였습니다
* 자료제출 안내문을 바탕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현황까지 진행 상황을 제공하는 서비스
ㅇ 간소화자료제출안내문을받은영수증발급기관이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자료제출 화면을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안내하여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자료를 쉽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ㅇ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영수증 발급기관별 안내문부터 자료 제출 현황 조회까지 단계별로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한 간소화자료 제출 과정|
①안내문 선택 | ▶ |
②간소화자료 제출 | ▶ |
③간소화자료 관리 |
안내문 조회 | 매뉴얼 안내 및 자료제출 | 자료 제출 현황 조회 및 연락처 등록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기
1. 개요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하여 주기 바랍니다
ㅇ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2. 이용방법
[회 사] | 근로자 명단 등록 및 자료 내려받기 |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최종 명단을 홈택스에 1.14.까지 등록해야 합니다
*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경우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
ㅇ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간편하게 홈택스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ㅇ 등록된 명단은 1.14.까지 추가, 삭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자료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1.21.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합니다
ㅇ 부양가족이 1.19.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제공합니다
* 기존에 부양가족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별도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음
[근로자] | 확인(동의) 절차 진행 및 제공을 원치 않는 자료 삭제 |
근로자는 1.19.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일괄제공 되는 회사와 제공 자료의 범위 등을 최초 1회 확인(동의)해야 합니다
ㅇ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으니 제공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반드시 확인(동의)을 완료해야 합니다
ㅇ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ㅇ 근로자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 화면으로 자동 안내되므로 간편하게 확인(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본인에게 확인하는 과정이며,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ㅇ 회사에 제공을 원하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1.15.) 이전에는 항목별(의료비등)・기관별(특정 사업자)로 삭제할 수 있으며, 개통일(1.15.) 이후에는 개별 건별(특정자료)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ㅇ 삭제한 자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자료를 회사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관련내용의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로 파일을 올려놓았습니다
다운받아보세요!!!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2022년 9월 1일 국세청에서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146만 명 대상,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국
nambuland.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