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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생활장학금을 지원을 합니다 자주묻는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하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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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QnA

    1.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자는

    ☞ 2023.3.13 현재 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로써 중.고등학생 및 노동청소년, 2005~2010년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대상입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그외중위소득 100% 이하인자

    ** 노동청소년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 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2.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기간은 언제인가요?

    신청기간은 23.3. 13(월) ~ 3.24(금)까지 입니다

    - 온라인신청시, 3월24일(금)까지 접수

    - 현장방문 신청 시, 3월24일(금)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운영시간까지 접수

     

    3.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 경기민원(https://gg24.gg.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가능

    ㅇ (현장방문 신청) 부득이한 경우, 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수 있으며, 신분증을 ㅈ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만약, 읍.면.동에서 별도로 대상 청소년의 보호자 자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4. 생활장학금 지급액과 지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중학생과 2008~2010년에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700,000원이며, 고등학생과 2005~2007년에 출생한 학교 밖 청소년은 1,000,000원입니다

    ㅇ 생활장학금은 상.하반기 각 50%씩 개인 계좌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일에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소를 두어야 합니다

     

    5. 중위소득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기준으로 신청인의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로 확인가능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전기준표(별첨)

     

    6. 한집에 지원 가능한 청소년이 여러 명이라면?

    ☞ 신청은 가능하지만 대상자 선정 시 기본적으로 한 가정당 1명의 청소년에게 지원되도록 고려할 것이므로 모두 선정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다만 당해 신청.접수 상황에 따라 둘다 선정도 가능합니다

    7. 경기도 외 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이라면? 부모님이 경기도 외 거주 중인 경우라면?

    ☞ 지원대상  청소년의 주민등록지가 경기도 내로 되어 있으면 신청가능합니다

     

    8. 외국인 청소년도 신청가능한가요?

    ☞ 외국인 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확인을 통해 경개도 내 거주자이면 신청가능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외국인등록증 등과 주민등록증 등의 관계)

    1.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이 필요하면 외국인등록증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이를 갈음합니다

    2. 이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체류지 변경신고는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갈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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