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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소년에게 연간 70만원에서 ~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청소년 생활장학금이 있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대상 및 자격조건
1.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850명
- 중고등학생
- 노동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2005 ~ 2010년생)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기관(도내 5개교 : 고양송암고, 부천실업고, 진영고, 계명고,안양상업고)에서 교육과정을 이수중인 학생
2. 자격조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법정차상위계층
- 그외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 신청방법 :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 부득이할 경우, 지원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가능
2. 신청기간
- 3월13일 ~ 3월 24일
청소년 생활장학금 제출서류
1.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기초자격정보
- 차상위 자격정보
2. 직접첨부
- 학교생활기록부
- 계좌통장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예체능 기능 수상 증빙자료
- 자원봉사실적확인서
- 기타관계증빙서류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주하는 질문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자주하는 질문은 아래로 들어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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