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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업 확산을 통해 환경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신청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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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접수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대상자는 5월 중 선정‧통보되며 시‧군‧구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5~10월)을 거쳐 금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올해 친환경농업직불금 예산은 전년과 동일한 228억원으로 인증단계(유기‧무농약), 재배품목(논‧과수‧채소 등)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되며 지급 한도는 농가당 최대 5ha입니다
논의 경우 인증 단계에 따라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을 지급한다.과수의 경우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을 지급하며, 채소‧특작 등 기타 밭 작물은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을 지급합니다
무농약은 최대 3년, 유기는 최대 5년간(무농약 3년 포함) 지급하며, 유기 6년차부터는 유기 직불금 단가의 1/2에 해당하는 유기지속 직불금을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다.(논 35만원, 과수 70만원, 기타 밭 작물 65만원)
[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만원/ha) ]
인증단계 | 논 | 밭 | 지급기한 | |
과수 | 채소·특작·기타 | |||
유기 | 70 | 140 | 130 | 5년 |
무농약 | 50 | 120 | 110 | 3년 |
유기지속 | 35 | 70 | 65 | 제한 없음 |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2년 10월까지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이며, 사업 기간(’22.11월~’23.10월) 중 인증 갱신을 하여 직불금 지급 시점(’23.12월)에 인증이 유효한 경우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공적으로 조성된 배지·재배용기에서 재배하는 경우, 정상적인 경작 및 관리의 흔적이 없는 농지나 자연 상태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채취하는 경우 등은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초 신청한 인증 단계, 필지 등이 변경되거나 농지 매도·임대차, 사망 등의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승계)된 경우, 인증정보 변경 또는 승계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교부한 변경된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직불금을 신청한 읍·면·동사무서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3년 친환경농업직불금 시도별 담당부서 및 연락처
연번 | 시도 | 담당 부서 | 전화번호 |
1 | 서울특별시 | 농수산유통담당관 | 02-2133-4461 |
2 | 부산광역시 | 농축산유통과 | 051-888-4971 |
3 | 대구광역시 | 농산유통과 | 053-803-6522 |
4 | 인천광역시 | 농축산과 | 032-440-4374 |
5 | 광주광역시 | 생명농업과 | 062-613-3963 |
6 |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 042-270-3845 |
7 | 울산광역시 | 농축산과 | 052-229-2913 |
8 | 세종특별자치시 | 농업정책과 | 044-300-4323 |
9 | 경기도 | 친환경농업과 | 031-8008-5448 |
10 | 강원도 | 친환경농업과 | 033-249-3561 |
11 | 충청북도 | 스마트농산과 | 043-220-3615 |
12 | 충청남도 | 스마트농업과 | 041-635-4048 |
13 | 전라북도 | 농산유통과 | 063-280-2618 |
14 | 전라남도 | 친환경농업과 | 061-286-6331 |
15 | 경상북도 | 친환경농업과 | 054-880-3362 |
16 | 경상남도 | 친환경농업과 | 055-211-6316 |
17 | 제주특별자치도 | 친환경농업정책과 | 064-710-3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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