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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에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족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매보조금으로  승용차는 1대당 최대 900만원을,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천4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 상빈기 전기자동차 보금사업 공고

    1. 사업개요

    ㅇ 보급대사 : 4,880대(승용차 2,490, 화물차 1,800, 버스 140)

    ※ 보급대수는 보급여건 및 예산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

    - 전기승용차(2,940대) : 일반 1,340대, 택시 1,300대, 우선순위 300대

    - 전기화물차(1,800대) : 일반 460대, 우선순위 800대, 택배 360대, 중소기업생산물량 180대

    - 전기버스(140대) : 120대(시내버스 우선) 우선순위 20대(어린이차량)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구매자, 어린이통합버스 등

     

    ㅇ 보급기간 : 24. 2. 27.(화) ~ 24. 12. 13.(금)

    (※ 보급기간 내 지급신청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예산소진 시 신청마감)

    ※ 중소기업, 택시, 우선지원등 별도 배정물량 중 집행되지 않은 잔여분은 10월 1일부터 통합하여 집행)

    - 택시, 택배 보급 : 24. 2. 27.(화) ~ 24. 9. 30.(월)

    - 중소기업 생산 전기화물차 : 24. 2. 27.(화) ~ 24. 9. 30.(월)

    - 우선순위 보급 : 24. 2. 27.(화) ~ 24. 9. 30.(월)

     

    신청방법 :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온라인 신청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신청하러가기◀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없이 부산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2. 구매보조금 신청대상 및 자격

    ㅇ 신청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90일 전부터 연속하여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 개인사업자)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 (법인) 부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을 통한 사업장 소재 확인

     

    - (외국인)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 영주권자(F-5 비자)로서 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 외국인 등록증 제출

    ※  모든 서류 유효기간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로부터 30일이내 발급 서류

    ※군인 등 특수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을 증빙할 경우 신청가능

     

    - (지원제한)

    ①  승용.승합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2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 지원)

    ② 화물 개인(사업자),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 5년으로 기한 내 추가 구매 미지원)

    ※ 법인(쭝소기업 한정) 전기택시는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음

    ※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법인(승합) 구매 시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음

    ※ 승용(개인사업자, 법인)은 1대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2대째 부터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법인(화물5년) 내 동일 차종에 대하여 2대이상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국비만 지원)

    ※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 제한기간 미적용(전기화물 신청에 한함, 보조금 수령을 위한 노후 경유(화물) 중고차 구입한 경우는 제외)(23년 시행일(23.2.13.)이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으로 폐차한 경우에 한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

    ※ 승용(중.대형,소형)은 4/4분기 지방보조금이 소진된 경우 개인 구매에 대해서도 한국 환경공단으로 신청 가능(국비만 지원,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ㅇ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① 전기자동차 제조.수입.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시

    ②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③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④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 시(예 : 승용차간, 화물차간) → (승용) 2년 / (화물) 5년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지원가능

     

    ㅇ 필수조건

    ① 구매신청서 작성 이전 전기차 제조.판매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

    ③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④ 출고 후 차량등록 시 차량등록증에 사용본거지가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두어야 구매 보조금 지급

     

    3. 구매보조금 지원금액

    ① 구매보조금

     

    ② 추가 보조금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 승요차(중.대형, 소형, 초소형) : 1대당 국비지원액의 20%

    ※ 상기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 최초 구매자인 경우 국비 30%(20%+10%) 추가 지원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 전기택시 ▷ 승용차 : 1대당 국비 250만원(법인택시는 중소기업에 한함)

    - 소상공인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30%

    - 택배차량 ▷ 화물차 : 1대당 국비지원액의 10%

    ※ 기존 경유화물차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차 출고일 기준 6개월간 택배업 허가를 유지한 경우 지급(소상공인 중복지원 가능)

     

    - 전기화물 ▷경유화물차를 보유한 전기화물차 구매자 중 보조금 지급 신청시가지 폐차 미이행자는 50만원 차감, 이행자는 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 경유차 폐차로 조기폐차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20만원만 추가 지원(23년 시행(23.2.13.)이후 폐차 이행한 경우 포함, 경유화물차 미보유자는 상기 규정 해당 없음)

    ※ 예시 :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x 추가보조 요율)

    (구매차량 국비 보조금 ± 폐차이행 추가금) + 추가보조금)

     

    - 어린이통학버스 ▷버스 : 1대당 국비지원액의 20%(20대 한정)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당 등 지역 거점 사업 추진 목적

    ▷ 승요차(초소형), 화물차(초소형) : 1대당 국비 50만원

    ※ 증빙서류 예시(별지 제3호) : 사업계획서, 사업참여신청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4. 전기자동차 보조금 처리 절차

     

    ①~②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

    ㅇ 신청일시 : 2024. 2. 27.(화) 15:00 ~ 

    ※ 전기화물차 일반(개인, 법인등), 우선순위에 한하며 신규 신청부터 적용(기타 차종 접수 중)

     

    ㅇ 구매가능 대수

    - 개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승용2년, 화물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 법인 : 1대[재지원 제한기간(승용 2년, 화물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미 지원]

    ※ 전기자동차(승용, 화물, 승합) 의무사용 기간 : 5년

    ※ 법인(중소기업에 한함) 전기택시, 승용(초소형), 화물(초소형), 법인 승합은 재지원 제한기간 제한없음

    ※ 2대 이상 구매하고자 하는 법인(승용, 화물)은  한국환경공단 민간보조사업으로 국비만 지원

     

    ㅇ 신청방법

    - 구매자가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매지원 신청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하며,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ev.or.kr)으로 제출

     

    ㅇ 제출서류

    - (공통)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지방세납세증명서

    ※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의 우선순위 증빙자료는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서류여야 함

     

    - (개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전입일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외국인) 거소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 등록증 등(체류기간 2년 이상 확인 가능 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③ 자격부여

    ㅇ 서류검토 : 지원자격 및 대상에 결격사유 없을시 자격을 부여함

    - 차량 제작.수입사는 자격부여일로 부터 2개월 이내 출고해야 함

    ※ 2개월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신청 취소 또는 대기자 변경

     

    ④ ~ ⑥ 보조금 대상자 확정

    ㅇ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자동차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출고 또는 배정 확보 증빙서류 첨부)

     

    ㅇ 예산 범위내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지원가능여부 확인 신청 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ㅇ 대상자 확정 통보일로부터 전기자동차 제작.판매사는 10일 이내 차량 출고 및 등록, 2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

     

    ⑦ 보조금 지급

    ㅇ 지급신청 : 차량 출고.등록 완료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진행

    - 제출서류 :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세금계산서, 자동차등록증(사본) 및 자동차등록원본(사본)

    ※ 신규 택배 차량은 운송사업허가증 발급 제출

    ※ 택배 추가 보조금 차량은 기존 경유화물차 말소증명 및 등록일 6개월간 택배업 허가 유지 확인 서류(6개월 이후 재발행한 운송사업허가증)

    ※ 보유한 경유(화물)차를 폐차한 경우 말소증명서

    ※ 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발급 제출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등 서류원본 제출 불필요

    ☞ 신청서류 확인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구매 보조금(추가 보조금 포함) 지급

     

    5. 신청 유의사항

    ① 공고문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며,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국비, 시비, 이자)을 환수함

     

    ②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으 경우 자격부여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됨

     

    ③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④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독립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 필요

     

    ⑤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진행상황, 차량계약 등 관련 사항은 각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로 문의

     

    6. 의무사항

    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부산시에서 준수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유로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차량 판매 시에는 부산시 내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에 매매 가능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타 지자체로 전출 시 보조금 환수

    ※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 매매 시 매매 승인(신고)요청서 [별지 제5호]에 따라 사전승인 후 매매 하여야 하며, 부산시내 매매의 경우, 승인(신고)요청서 제출 확인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

     

    ※ 최초 등록 1년 이내, 1만 km이상 운행하지 않은 전기화물차의 매매의 경우(부산시 내 매매 포함)는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산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수출 말소(5년), 타 지자체 매매(2년)]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

     

    -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의무준수 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의무 포함)

     

    ②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등록 말소 시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야아 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국비+지방비)을 전액 또는 운행기간 별로 환수, 교통사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자(이하 예외적 말소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

     

    ※ 차액 회수액은 상기 법정기준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예외적 말소자의 증빙자료 제출 미흡 등으로 상기 차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법정 기준에 따른 보조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음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km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국비+시비) 이상 회수함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내면서 1만km 미운행 차량 매매 시

    ▷ 지역내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 + 지방비) 30% 회수

    ▷ 타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국비) 30% 회수, 지방비는 요율에 따라 회수

     

    - 전기화물차 최초등록 1년 이상이거나, 1만km 이상 운행 차량 2년내 매매시

    ▷ 지역내 거래 : 보조금 회수 없음

    ▷ 타지역 거래 : 신차 구입 보조금(지방비) 요율에 따라 회수

    - 다만 파산, 강제집행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정상참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출서류(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불가)

    1. 구매지원 신청 시

    ㅇ 공통조건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전에 부산광역시 내에 주소를 두어야 함

     

    ㅇ [별지 1호 서식]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ㅇ [별지 1호 서식]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 및 지급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1부

     

    ㅇ 개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부산 90잉ㄹ이상 거주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생년월일 포함)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재외국민 및 국내 영주권자는 재외국민(F-4비자) 및 국내영주권자(F-5비자)인 경우 외국인 등록증 제출

     

    ㅇ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 1부

    ㅇ 우선보급 신청자는 증명서류 1부

    ㅇ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2. 구매보조금 청구 시

    ㅇ [별지 2호 서식] 2024년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ㅇ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ㅇ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원부 총 2부

    ㅇ 운송사업허가증 및 자동차등록말소증 1부(택배, 기존 경유차)

     

    ☞ 이외 자세한 내용과 서식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보도자료(부산시, 올해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 추진).pdf
    3.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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