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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증원할 예정입니다

    230223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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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 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도 시행

    국세청65세 이상 고령자중증장애인매년 장려금신청해야 하는 불편해소하고, 신청 누락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시행합니다

     

    연간 100만 명고령자22만 명중증장애인 122만 명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ㅇ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문자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2년 연장됩니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지난 해 809에서 890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기간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포함된 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 (고령자)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

    * ’23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올해는 2022.12.31. 기준1) 중증장애인2)(가구원도 포함)

    1) 다만, ’23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자동신청 동의 방법

    1. 홈택스(모바일)(이용시간: 06~24)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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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이용시간: 06~24)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하면 됩니다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3. 홈택스(PC)(이용시간: 06~24)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표기개별인증번호 입력한 후, 장려금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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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신청 동의 효과

    ㅁ 23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9월부터 자동신청

    ’239, ’249근로자녀장려금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문자안내해 드립니다

    -홈택스(모바일, pc)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신청/제출 근로·자녀장려금(반기) 신청 조회홈택스(pc):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회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자동신청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2년 연장됩니다

    (예시) ’23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등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안내문 발송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알림톡(카카오 또는 KT)을 통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별도발송합니다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명의)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가지고 우체국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되지 않음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 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장려금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되지 않은 사유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홈택스):신청/제출 근로장려금(반기)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ㅇ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소멸됩니다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자동신청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횟수 확대·상담인력 증원

    6, 800(22) 9, 890(23)

    구 분 운영기간 인원 구 분 운영기간 인원
    ’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3.2.3.15. 140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1)
    10.25.10.31. 5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 5.1.5.31. 241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2)
    11.20.10.25. 4
    ’22년 귀속
    반기분 지급·정산
    6.146.23. 84 23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
    12.8.12.19. 63
    ’22년 귀속
    정기지급
    8.26.8.31. 147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3)
    ’24.1.221.26. 5
    ’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9.1.9.15. 201 소계 890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Web]발신 (대출) 근로장려금을 3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ㅇ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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