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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눌수 있습니다 오늘은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

    강제경매란 무엇이고 임의경매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강제경매란

    강제경매는 판결문등 채무명의를 가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환가하여 그 매각대금을 가지고 채권자의 금전채권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집행 절차 중의 하나입니다(예를 들어 차용증 등에 의하여 법원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판결문을 가지고 경매신청을 진행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즉 집행권원(판결문)을 통해 경매가 진행됩니다
    (판결문 - 확정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공정증서,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화해권고 결정등)

    임의경매란

    담보권(근저당권, 저당권, 전세권, 담보가등기 등)에 의한 경매입니다 보통 집을 살대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이대 은행은 그냥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것이기에 만약 집주인이 이자와 원금을 갚지 않는다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 할수 있습니다(강제경매와 달리 채무자가 채권금액을 미상환 하였을 경우 채권자는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으며 법원은 등기부확인후 경매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차이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의 진행절차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경매 취소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잘못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임의경매가 진행 되었을 때 임의경매의 경우 매수인이 낙찰을 받고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다음에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고 하더라도 해당 그저당이 무효라고 밝혀지게 될경우에는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은 다시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됩니다 하지만 강제 경매는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읽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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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경매 임의경매 차이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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