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경기도가 오는 31일깡통전세등 전세 피해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법률, 긴급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임시 개소합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임시+개소…법률·금융·주거+상담+및+지원.hwpx
    0.13MB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 임시개소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는 지난 15일 도가 발표한 전세 피해 대책의 하나로 최근 급락하는 부동산 시세에 따라 늘어날 전세 피해를우려해 대책 발표 10여일 만에 임시 개소 형태로 우선 운영하게 됐습니다

     

    센터는 경기도 주거복지센터 9층 공간(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에 마련됐습니다

     

    이곳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 민간전문가(변호사, 법무사)등 4명이 피해자를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은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전화(070-4820-6903~4)해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할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접수하면 맞춤형 법률, 금융, 주거 등 종합적인 상담뿐만 아니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심사를 거쳐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긴급 주거지원 및 긴급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주거이전을 원하면 신규 임차 주택 전세금을 1.2 ~ 2.1%의 저리로 지원받거나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1억원의 무이자대출 지원등 금융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로 인한 퇴거명령 불가피한 이주 등으로 당장 거처할 곳이 없는 대상자가 긴급 주거지원을 신청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을 임시거처로 제공받을 수 ㅇㅆ습니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없이 월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최소 6개월로 협의 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원생활권 거주지원을 위해 긴급 지원주택이 없는 지역은 전세임대주택을 활용해 긴급 지원주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식개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수원 광교 인근으로 검토 중이며 근무인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임시 개소 기간 전화 예약을 통한 대기 등 불편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전산 사전 예약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보증공사, 법률구조공단 등 국가기관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를 초기 상담부터 지원대책 접수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단일 창구로 정리할 방침입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접수 및 상당지원

    1. 피해접수

    ㅇ (피해지원 대상 선정) 피해 접수 및 전세피해 확인서 발급

    ㅇ (피해현황 관리) 지역별 피해현황 관리등

     

    2. 부동산, 법률, 긴급 금융지원, 주거지원등 종합상담 지원

    ㅇ (법률상담) 보증금 반환, 소송 등 법률적인 상담지원

    - 보증금 반환 등 소송절차 자문 및 지급명령, 경매 등 민형사집행 절차 상담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지원(중위소득 125% 이하)

     

    ㅇ (긴급 금융지원 상담) 정부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의 주거이전 지원을 위한 신규 임차주택 전세금 저리 대출.무이자대출 지원 안내

    사업명 전세금 저리 대출
    (주택도시기금 활용)
    전세금 무이자 대출
    (주거복지재단 연계)
    지원대상 ① 전세피해자
    ②(소득)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
    ③(자산) 부부합산 순자산 5,06억원 이하
    ④(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⑤(피해규모) 임차보증금 30% 이상
    ① 전세피해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③ 무주택자
    지원기간 2년(최장 10년) 최대 25개월
    대상주택 보증금 3억원 이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가능 주택)
    보증금 1.25억 이하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가입 가능 주택)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최대 1억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
    대출금리 1.2% ~ 2.1% 무이자(25개월)

    ※ 대상주택의 부채비율, 대출한도 등에 따라 달리질수 있음

     

    ㅇ (긴급 주거지원 상담) 퇴거 임차인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GH.LH등) 제공안내

     

    <긴급지원주택 지원절차>

    • 주거지원신청
    • 전세피해확인
    • 입주자선정
    • 주택열람배정
    • 임시사용계약
    • 입주

     

     

    ☞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