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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우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경기도,+‘제2빌라왕’+막기+위한+임대인+미납+지방세+열람+시행.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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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미납 지방세 열람시행

    4월부터 보증금 1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임차인은 자유롭게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수 있게 됩니다 

     

    예비세입자는 임대인이 안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ㅍ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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