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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가 집중호우로 침수되는 반지하주택 피해예방을 위해 이주 및 시설지원 등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수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1) 1 인천시, 5년간 반지하주택 세입자 1,470가구 이주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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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지하주택 세입자 이주지원

    인천시 관내 반지하주택은 2만 4,207가구로 이 중 3,917가구가 과거 침수 피해를 경험했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가구입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406가구의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시는 지난해 9월 군·구, 인천건축사회와 건축정책 현안회의를 개최하고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반지하주택 신축 허가를 제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가 이번에 마련한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은 거주자(소유자 포함)에 대한 이주지원,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지원, 상습침수지역 정비 사업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시는 앞으로 5년간, 반지하주택 세입자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는 안전취약계층(고령, 아동, 장애인) 세입자 171가구의 이주를 지원합니다 (시 주택정책과) 반지하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이 지상층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입주 연계, 이사비, 정착금 및 생필품 구입 등을 지원합니다 시가 반지하주택 대책 마련을 위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천1명 중 57%가 반지하주택에서 이사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가 침수피해 예상가구인 3,917가구 중 세입자 이주 희망률을 계산해 1,470가구의 이주를 지원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 반지하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지하층주택 630가구의 공공매입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2022. 2.)에 따라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하는 사업입니다

     

    그밖에 시는 올해 역류방지밸브와 차수판 등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8억8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시 자연재난과)했으며, 침수 발생 시 창문으로 탈출이 가능한 개폐식 방범창도 오는 5월 추경예산을 편성해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정비사업도 계속된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5개소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시 자연재난과)할 예정이며, 침수에 대비해 올해 2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시 하수과)해 하수관로 37.7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우기대비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대책 요약

    1. 추진배경

    : 집중호우 시 반지하주택의 침수 피해 발생방지를 위한 우기 대비 반지하 주택 해소 대책 및 안전 기반 마련

     

    2. 반지하주택 현황

    합계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24,207 178 7 561 372 4,088 1,674 5,922 4,319 3,291 3,795

    市 전체 1,147,200가구 중 반지하는 24,207(2.1%)가구 (20년 통계청)

    ㅇ 2022년 반지하주택 침수피해 현황 : 총 406가구

    ㅇ 침수 및 침수우려 반지하주택 : 총 3,917가구(2010 ~ 2022년 기준)

     

    3. 추진대책

    (1) 반지하 주택 신규 발생 제한

    ① 반지하주택 건축허가 제한(22.9. 시행)

     

    (2) 희망가구 이주 지원(5년간 2,100가구 이주지원 및 매입)

    ① (세입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연간 200가구 시행) → 1,000가구

    공공임대주택 이주(연간 100가구 계획) → 470가구

    ② (소유자) 지하층주택 매입사업(630가구, 국토교통부, LH, iH 연계추진)

     

    (3) 거주 가구 재해방지

    ①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1,250가구 / 18억원 계획)

    ② 침수방지시설(역류방지밸브, 차수관) 지원(8억원 시행)

     

    (4) 상습침수지역 정비

    ①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19~25, 1,455억원 시행)

    ② 하수관로 및 부속시설 정비(259억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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