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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 원(단독 가구 기준)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법 제3조)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2년 대비) >

    구분(가구) 22년 23년 증가액(비율)
    선정기중액 단독 180만원 202만원 22만원(12.2%)
    부부 288만원 323.2만원 35.2만원(12.2%)

    ㅇ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

     

    - 2022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2023년 선정기준액이 높아진 것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크게 증가 (‘21.12월 489만 명 → ‘22.10월 530만 명)하고, 65세에 신규진입하는 베이비 부머 세대의 경제적 수준이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개선된 점 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65세 신규진입자 월평균 소득 : (‘22년, 57년생) 130만 원 vs (’23년, 58년생) 145만 원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인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 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ㅇ 거동이 불편한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닏

     

    ㅇ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며, 기초연금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2023년에는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ㅁ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ㅇ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 말 확정하고,

    -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ㅇ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단독가구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180만원 202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288만원 323.2만원

    ㅇ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0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 (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연도 65세이상 노인인구수 기초연금 수급자 수 예산
    국비 지방비
    2014 652 435 6.9 5.2 1.7
    2015 677 450 10 7.6 2.4
    2016 699 458 10.3 7.9 2.4
    2017 735 487 10.6 8.1 2.5
    2018 764 513 11.8 9.1 2.7
    2019 801 535 14.7 11.5 3.2
    2020 848 566 16.8 13.2 3.6
    2021 874 597 18.8 14.9 3.9
    2022(6월말) 904 612 20.0 16.1 3.9
    2023(예상치) 950 665 22.5 18.5 4.0

    * 2014∼2021년은 12월말 기준, 2022년은 6월말 기준 실적치, 2023년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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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조간]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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