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전시는 자영업자의 사회 안전망 확충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1인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료 지원한다..hwp
    0.13MB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1인 영세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202311일 이후 고용·산재보험에 신규로 가입한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영세자영업자ㅇㅂ니다

     

    고용보험은 납입보험료의 30%, 산재보험은 납입보험료의 50%를 최대 3년간 지원하며, 신청에 의거 보험료 납입액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지원신청

    지원신청은 매분기 마지막달(3, 6, 9, 12)에 접수하며, 1분기 지원신청은 오는 331까지 접수합니다

     

    1분기 지원신청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www.djbea.or.kr/biz)에서 2023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 산재보험료 지원공고를 확인하고, 팩스(042-380-3093)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바로가기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 바로가기

    특히 올해는 1인 영세자영업자의 고용·산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신청 및 지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보다 간편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직업능력 개발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산재보험은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