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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227()부터 324()까지 2023년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좋은 일터 조성사업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2023년 좋은일터 조성사업’참여기업 모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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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좋은일터 조성사업 참여기업 신청대상

    신청 대상은 대전에 3년 이상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근로자 10인 이상의 기업체로, 2018, 2019년 참여기업 중 인증이 종료된 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핵심과제(필수2, 선택6)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올해는 필수과제가 2개 추가되어 10개 핵심과제로 사업이 진행된다. 올해 추가된 필수과제는 직장내인식개선 교육 근무환경 개선 등입니다

     

    또한 올해는 고용인원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과 성과 중심 추가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하여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324일까지 대전시(https://www.daejeon.go.kr/) 및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djbea.or.kr/)에 게시된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팀)을 방문·제출하면 됩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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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좋은일터 조성사업 발표

    최종 참여기업은 정량평가(서류평가 / 50),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 / 50), 가점평가(10) 등을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결과는 4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5월에 선정기업의 대표자와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속사항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는 최대 12,100만 원의 사업비와 기업 홍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대전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20242월 참여기업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좋은 일터사업장 인증패를 수여하고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https://www.daejeon.go.kr/)과 대전일자리경제원 누리집(홈페이지)(https://www.djbea.or.kr/)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일자리경제과(042-270-4591) 또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22)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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