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합ㄴ다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대전시 청년월세지원 신청자모집
ㅇ 대전시는 26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 2023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자를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1인 가구 기준 : 월 소득 3,117,000원 / 지역 건강보험료 50,654원
ㅇ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대전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하반기에 추가로 1,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확대했습니다
ㅇ 신청은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대전 청년 월세지원 홈페이지(djhousing.djbea.or.kr) 또는 대전청년포털(daejeonyouthportal.kr)에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ㅇ 다만, 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전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 정부나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타 주택금융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ㅇ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240만 원 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합니다
ㅇ 대전시는 지원 대상자별 소득(60%)과 임대료(40%) 반영 비율 등을적용하여 총점이 높은 자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며, 선발 결과는 오는 4월 26일 월세지원홈페이지에 밮표하고 개별 문자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ㅇ 보다 자세한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3,3035,3037,3038)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ㅇ 대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소득기준과 주택기준을 대폭 낮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전형 및 정부(국토부) 청년월세지원사업 주요 비교
구분 | 대전형 청년월세지원 |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지원 | ||
지원대상 | ▪만19~39세 무주택 청년(부부) (1983~2004년생) |
▪만19~34세 무주택청년 (1988~2004년생) |
||
소득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청년 원가구 기준은 100%이하) | ||
주택기준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매월 20만원(최대 12개월) | ▪매월 20만원(최대 12개월) | ||
추진기간 | ▪2022년부터 매년(예산범위 내) | ▪1년 한시(2022.8~2023.8월) | ||
지급기관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주소지 관할 자치구 |
☞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