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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2월 10일까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ㅇ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2. 제출서류
22년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 해야합니다
ㅇ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자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3.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현황 | | |||
안내문 유형 | 안내방법 | 안내인원(명) | |
60세미만 | 60세이상 | ||
(가) 전산분석자료 제공자 | 모바일 | 우편 | 29,215 |
(나) 주택매매업자 | 모바일 | 우편 | 1,107 |
(다) 주택임대사업자 | 우편 | 우편 | 598,169 |
(라) 개인과외교습자 | 모바일 | 우편 | 9,214 |
(마) 복식부기의무자 | 모바일 | 우편 | 158,230 |
(바) 간편장부대상자 | 모바일 | 우편 | 649,026 |
합 계 | 1,444,961 |
4.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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