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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에서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2023년 2월 10일까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1.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포함)’22년 귀속 수입금액 사업장 현황을 210()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ㅇ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

     

    2. 제출서류

    22년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함께 제출 해야합니다

     

    ㅇ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대상 업종은 사업자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3.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ㅇ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현황 |
    안내문 유형 안내방법 안내인원()
    60세미만 60세이상
    () 전산분석자료 제공자 모바일 우편 29,215
    () 주택매매업자 모바일 우편 1,107
    () 주택임대사업자 우편 우편 598,169
    () 개인과외교습자 모바일 우편 9,214
    () 복식부기의무자 모바일 우편 158,230
    () 간편장부대상자 모바일 우편 649,026
    합 계 1,444,961

    4.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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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택스 바로가기
    손택스 바로가기

     

    관련내용의 원본자료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서 다운받으세요

    230117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hwp
    1.7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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