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정비모델인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사업대상지를 수시로 신청받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모아타운 총 100개소 지정을 목표로 대상지 선정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석간)_모아타운 대상지_ 수시신청… _25년까지 35개소 추가 선정.hwp
    0.37MB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세요!!!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 공고공모 보러가기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지 공고공모 보러가기

    모아타운 대상 선정 공모공고는 위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모아타운대상지 수시신청

    서울시는 2.28()부터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선정 공모를 공고하고 오는 20256월 말까지 수시 신청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모아타운10미만, 노후도 50% 이상인 지역을 선정해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지역 단위 계획으로

    모아타운 대상지로 지정되면 모아주택 추진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용적률 및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란 바로가기
    모아타운 모아주택이란 바로가기

     

    특정기간에만 받았던 신청방식 수시 신청 전환

    <특정기간에만 받았던 신청방식 수시 신청 전환주민의견 수렴해 자치구시 신청>

    시는 기존에 특정 기간에만 신청받았던 공모방식을 수시 신청으로 전환합니다 각 자치구가 대상지별로 신청요건을 갖춰 시에 접수하면 수시로 개최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심사, 선정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2025년까지 대상지를 35개소 이상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공모는 자치구가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로 공모신청서를 제출, 시는 신청서를 사전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대상지를 최종 선정합니다

     

    <공모신청 및 선정 절차>

    공모신청 요청   대상지 검토
    (노후도, 동의율 등)
      주민설명회
    개최
      공모 신청   선정위원회
    개최 및 평가
      선정여부
    결과 통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주민→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반지하주택 밀집 및 상수침수로 인한 피해 여부 건축물 노후도 등 정비 필요성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현 가능성 주민 갈등 및 신축 등 투기우려 여부 기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합니다

     

    노후도 50%이상 등 요건 갖춘 지역대상

    <노후도 50% 이상 등 요건 갖춘 지역 대상대상지 발표 직후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 중 전체 면적 3~10미만(조합사업예정지 3개소 및 3이상 포함), 노후도 50% 이상 (사업 예정지별 57% 이상) 요건을 갖춘 지역은 모아타운에 공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의 특성상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 등은 제외됩니다

    시는 재개발 등 대규모 정비사업과 모아타운이 중복으로 추진돼 일어나는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 중이거나 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과

    ㅇ ▴정비 또는 정비예정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 가능) 재정비촉진지구(, 존치지역 신청 가능) 도시개발구역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 주민공람통합심의 등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며, 관리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3년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구 매칭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ㅇ 체계적인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 내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관리계획은 토지이용 용도지역 종 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 모아타운 현장지원단 운영 등의 계획이 포함됩니다

    대상지별로 관리계획 마련에 투입되는 시비 지원 범위는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시구 매칭에 따라 전체 지원금액의 70% 범위 내 대상지 면적을 감안해 결정됩니다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관리계획
    수립비 지원
    (시→ 구)


    관리계획
    수립
    (구)


    관리계획 승인 신청
    (구→ 시)


    주민 공람
    (시)


    통합심의
    (시)


    관리계획
    승인/고시
    (시)
    주민자치구 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서울시자치구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수시로 공모 선정 발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고시 가능한 날을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됩니다

     

    , 권리산정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얻었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24조에 따라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로부터 2년 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의 권리산정기준일은 자동 실효됩니다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고시공고 바로가기
    서울시 고시공고 바로가기

     

     

     

    ☞ 함께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