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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는 공인노무사 등 국가자격시험을 성년이 되기 전에 응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23개 자격에 대한 9개 법률의 개정안을 3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합니다

    [법제처 보도자료]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볼 수 있게 된다.pdf
    0.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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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응시 개정

     이번 개정안은 청년들의 경제적 조기 자립을 지원하고, 미성년자 등의 기 본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또는 연령 제한 규정 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20대 국정과제(국정과제 92. 청년에게 참여의 장을 대폭 확대)의 세부과제로 추 진되며, 신속한 입법을 위해 법제처에서 일괄하여 개정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인노무사의 경우 미성년자를 자격시험 응시 결격사유에서 제외 해 미성년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공인노무사 직무개시 를 위한 등록은 성인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등 11개 국가자격의 경우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 제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 및 연령 제한 결격사유를 삭제합니다

     

    셋째, 마리나선박 정비사 등 9개 국가자격의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가능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자격취득 절차 중 최종단 계인 자격증 발급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정비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 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통합입법예고 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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