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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등록 집중단속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반려견 등록(자진신고). 서두르세요!
- 동물등록 집중단속 10월 1일부터 전국 실시 -
◈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ㅇ (자진신고 기간) 2021.7.19~9.30
- (대상)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변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2개월 이상인개
ㅇ (집중단속 기간) 2021.10.1~10.31(1개월)
- (장소) 공원, 등산로 등 반려동물이 자중 이용하는 장소 중심
- (단속사항) 동물등록 및 인식표.목줄 등 반려견 준수사항 전반
- (방식) 담당 공무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 편성.운영
ㅁ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0월 1일부터는 미등록 반려견 단속을 위해 집중단속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ㅁ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반려견의 주 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 (일반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및 목줄.가슴줄 착용. 배설물 수거
(맹견) 동물등록 및 변경신고, 소유자등 없이 외출 금지,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착용, 배설물 수거, 보험가입, 정기교육 이수
ㅇ 집중단속은 지자체 공무원과 동물보호명예감시원등이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반려견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인 공원, 반려견 놀이터, 등산로 등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ㅇ 단속사항은 반려견의 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인식표.목줄착용. 배변처리등 모든 반려견 소유자의 준수사항이 포함되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집중단속이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는 공공시설 이용 시 미등록 반려견 단속 및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ㅇ 반려견 놀이터.문화센터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시설 출입시 반려견의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반려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합니다
ㅁ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는 책임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홍보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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