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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29일 중보기업벤처부에서 벤처기업 주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내년부터 비과세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
ㅁ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도입 후 센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표준계약서와 지침서 마련
ㅁ 22년부터 비과세금액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시가 이하로 부여한 경우에도 과세특례 혜택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30일(목), 98년부터 20년까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또 벤처기업이 스톡옵션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메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비상장 주식의 평가방법 현실화를 위한 벤처기업버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톡옵션은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유리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기부는 98년부터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스톱옥션을 도입해 운영 중입니다
벤처기업의 스톱옵션은 일반 주식회사와 상장회사의 스톱옵션에 비해 부여대상과 세제혜택 등을 우대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98년 스톡옵션 제도 도입 이후 벤처기업 4,340개사가 67,468명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붐이 일었던 00년에 스톡옵션을 가장 많이 부여 했으며, 이후 스톡옵션 부여가 급격히감소하다가 17년부터 빠르게 증가해 20년 451건 6,174명에게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처기업은 개인별로 평균 7.978주를 부여했으며 평균 부여 행사가액은 4,280만원이었습니다
1인당 부여금액은 1,0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톡옵션은 신주발행을 통한 교부, 벤처기업의 자기주식 양도, 행사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금전 또는 자기주식으로 주는 차액보상 등 세가지 방법으로 부여할수 있으며,
최근 3년간 부여 현황을 살펴보면 신주발행으로 부여하는 경우가 78.5%로 가장 많았습니다
벤처기업은 대부분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분류별로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치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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