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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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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주요 감정노동자로는 고객·환자·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이 있으며,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 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번 사업은 2022년 8월 수립된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권익 보호 기본계획에 따라 감정노동자 보호 제도 정착과 노동자와 기업이 좋은 환경에서 상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감정노동자가 속한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부산지역 사업장으로, ▲노동자 휴게시설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도배·장판, 샤워 시설·화장실·수유실 설치 등) ▲휴게시설 내 비품 구입(냉·난방기, 냉장고, 소파, 옷장 등)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녹화카메라, 녹음장비,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비용을 지원합니다
휴게시설 신규 설치 시 최대 1천만 원, 휴게시설 개·보수,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등의 경우 최대 5백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액의 10% 이상을 사업장에서 부담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약 14개소입니다
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 지원 사업신청방법
사업 신청은 오늘(27일)부터 3월 17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http://www.losims.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이나 부산시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산광역시 감정노동자 노동환경개선 지원사업
◇ (지원대상) 감정노동자가 속한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부산지역 사업장
◇ (신청기간) 2.27(월) ~ 3.17.(금) 18:00 ▹ 19일간
◇ (신청방법)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로 신청 (http://www.losims.go.kr)
◇ (지원내용)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 지원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비용 지원
◇ (지원예산) 휴게시설 신설 시 최대 10백만원,그 외 휴게시설 개·보수, 보호 물품 구입 등 최대 5백만원 ※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 (사업기간) 선정일(5월 예정) ~ 9. 30.
1. 지원배경
ㅇ 감정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영세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2. 사업대상
ㅇ 사업대상 : 감정노동자*가 속한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부산지역 사업장(공고일 기준) ▹ 3가지 조건 모두 충족되어야 함
*감정노동자란?
고객, 환자, 승객 등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군이 주요 감정노동자에 해당
예시) 전화 상담원, 텔레마케터, 버스/택시운전사, 공동주택 경비원/청소원, 마트/음식업 종사자, 요양보호사, 유치원/보육교사 등
3. 사업내용
ㅇ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 지원
- 도배, 장판, 샤워 시설, 화장실(남녀 구분), 수유실 등 설치, 지하 휴게실 지상 이전 등 신설 및 개·보수
- 냉·난방기, 냉장고, 정수기, 소파, 사물함(옷장) 등 비품 구입
ㅇ 감정노동자 보호 물품 구입 지원
- 바디캠(대면), 녹음장비(비대면),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설치 등
4. 지원금액
ㅇ 휴게시설 신설(비품 일체 포함) 시 최대 10백만원
ㅇ 그 외 휴게시설 개·보수, 보호 물품 구입 등 최대 5백만원※ 지원금액은 휴게시설 내 비품 및 노동자 보호물품 구입 등 모두 포함한 총액임
ㅇ 자부담 조건 : 지원금액의 10% 이상 자부담
5. 사업신청
ㅇ 신청기간 : 2023. 2. 27.(월) ~ 3. 17.(금) 18:00 ▹ 19일간
ㅇ 신청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로 신청(http://www.losims.go.kr)
6. 심사 및 선정
ㅇ 심사방법 : 서류심사(심사기준표에 의거한 적정성 심사)
ㅇ 심사절차 : 1차 심의(민생노동정책과) ⇨ 2차 심의(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최종 선정 ※ 필요시 현지 조사 실시
ㅇ 결과발표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2023. 5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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