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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는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완화와 주거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으로 공급한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의 예비 입주자 72명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부산시,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 럭키7하우스 예비 입주자 선정).hwp
    0.1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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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은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대출이자와 임대료를 최대 7년간(기본 6, 자녀 출생시 1년 연장)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6년까지 총 300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시는 지난해 9월 럭키7하우스로 공급할 시청앞 행복주택 2단지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그 결과 109명이 입주를 신청했고 자격심사 등을 거쳐 어제(21) 72명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럭키7하우스 예비 입주자는 선정결과를 개별통지 받을 예정이며, 412일부터 27일까지(, 일요일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 부산도시공사 1층 행복주택 접수처에서 당첨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 이후 대출 일정과 세부사항은 별도 공지될 예정이며, 입주일은 20239월경입니다

     

     

    럭키7하우스 입주자 선정기준

    1. 신청자격

    •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면서
    •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이내 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맞벌이인 경우 80%이내)
    • 무주택 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자인
    • (예비)신혼부부,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예비)신혼부부
    • 자산기준 - 행복주택 : 신혼부부자산기준 만족, 매입임대주택 : 국민주택규모 자산기준 만족

    2. 우선순위

    • 1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예비)신혼부부
    • 2순위 : 자녀가 없는 (예비)신혼부부

    3. 지원개요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대료 지원
    • 기본 6년간 지원하되, 기본 6년동안 자녀 출생시 1년 연장(최대 7년) ※ 행복주택 거주(유자녀)는 10년까지 가능, 지원은 최대 7년

    4. 지원 제외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배우자 포함)
    • 부산시로부터 신혼부부 전세지원, 청년월세, 머물자리론 등 주거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자(배우자 포함)

    5. 선정 이후 지원 중단되는 경우

    • 부산시 외 지역으로 저출(이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
    • 임대차계약이 종료(대출금 상환)
    •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관계 미증빙
    • 혼인관계 해소 시
    • 거짓이나 그 밖으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럭키7하우스 지원사업 추진절차

     

    구 분 내 용 담 당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일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안내
    임대주택현황 및 임차보증금 등 안내
    BMC, LH
    [신청] 신청·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확인 BMC,부산광역시
    [조사] 자격검증 부산시 거주 확인, 소득·자산 조사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및 이중혜택 여부 등
    BMC,부산광역시
    [결정] 입주자 선정 입주자 추첨 및 입주대상자 선정 BMC,부산광역시
    [현물] 임대주택 계약 공공임대주택 계약 체결 BMC, LH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임차보증금 대출 신청, 실행, 보증 등 부산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주택 입주 공공임대주택 입주 관리 등 BMC, LH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급 매월 또는 분기별(최대7년간) 부산광역시
    대상자 관리 전출입, 입주자 자격유지 여부 등 확인 부산광역시, BMC,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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