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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9조 제5항에 따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부천 중동 덕유마을4단지 금연구역 지정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지정내용

    공동주택명 및 주소 : 덕유마을4단지아파트 / 경기도 부천시 도약로 146

    금연구역 지정 번호 : 부천시 제34

    금연구역 지정 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2022. 12. 7.

     

    3.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 시작일 : 2023. 3. 7. ~

    계도기간 : 2022. 12. 7. ~ 2023. 3. 6.(3)

    과태료 부과 금액 : 5만원

     

    4. 고시방법 : 시청 홈페이지, 게시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2-625-44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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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덕유마을4단지아파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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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2022년 제7회 공무직 대체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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