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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정형 CCTV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이 2023년 3월 2일부터 단속기간이 변경 됩니다
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 변경
1. 시행일 : 2023년 3월 2일(목)부터
2. 단속시간(고정형 CCTV)
- 평일 : 07:00 ~ 21:00(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 08:00 ~ 20:00)
- 주말.공휴일 : 09:00 ~ 17:00
※ 코로나19로 한시적 유예하였던 일부구간 단속 유예시간(18:00 ~ 21:00) 종료
3. 점심시간 : 11:00 ~ 14:00 단속유예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 평일 점심시간 단속)
4. 문의 : 부천시 주차지도과(☎032-625-9040)
※ 주민신고제(안전신문고) 신고 대상의 경우 위 시간과 관계없이 별도로 단속될수 있습니다
(안전신문고 신고대상 : 어린이보호구역(과태료3배) 초등학교 주출입구 부근, 소화전(과태료2배),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보도, 안전지대, 이중주차)
※ 불법주정차 CCTV단속 휴대폰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부천시청 홈페이지, 스마트폰앱(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팩스(032-625-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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