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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하여 2월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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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취약계층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등 감면 신청방법 및 대상자
사회 취약계층 발굴
ㅇ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하여, 복지대상자 정 보와 비교 분석하여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습니다
-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닙니다
ㅇ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하여 요금 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자동 우편 발송 서비스
ㅇ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 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 하여, 복지수급 신청과 동시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6종의 공공요금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ㅇ 매년 2분기 중 공공요금 감면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신청 누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감면예상자를 발굴하여 신청을 독려해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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