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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6일 부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월까지 납부 기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부천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1월까지 납부 기한
부천시는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4,000여 건, 약 29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8,000원부터 67,500원까지 차등 부과합니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나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그 외에도 ▲농협·기업·하나은행 및 우체국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
입계좌번호) ▲신용(현금)카드 ▲스마트폰 간편결제앱 등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 365콜센터(032-320-3000) 또는 취득세과(032-625-3713~4)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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