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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불안정한 국제정세 등에 따른 경기침체로 중소·영세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금액을 4개월간(2.22.~6.30.) 한시적으로 1인당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융자 상한액은 2천만원 유지

    2.21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한도 확대(퇴직연금복지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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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은 수출 감소폭 확대와 내수회복 약세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내놓은 조치입니다
    * 취업자 증가폭 (’22)+81.6만명 → (’23)+10만명, 실업률: (’22) 2.9% → (’23) 3.2%

     

    ❖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학 각오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고 장관들도 어떻게 하면 이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고민해 달라” (’22.2.15.,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대통령 말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는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금(퇴직금 포함)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1,000만원 범위에서 연 1.5%의 금리(신용보증료 연 1% 별도)로 생계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강화하는 취지에 따라 이자율은 현행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계비 융자신청서에 체불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불 근로자 융자 신청 시 구비서류]

    1. 건설일용근로자: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2. 건설일용근로자 외: 아래의 서류 중 어느 하나
    ① 별지 제2호서식의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②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재직근로자에 한함)
    ③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발급하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제도

    1. 사업개요

    ㅇ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 시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ㅁ 지원요건

    구분 지원요건
    근로자요건 ㅇ (재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재직 중
    ㅇ (퇴직자) 체불 사업장(폐업된 경우는 제외)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상 근로
    일수가 30일 이상
    체불요건 ㅇ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등이 체불
    *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개별직종노임단가)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단가 5일분(’23년 768,355원) 금액 이상이 체불

     

    ㅁ 융자 조건

    구분 융자조건
    융자금액 ㅇ (재직자) 체불액의 범위에서 해당 근로자가 신청한 금액(총 1천만원 한도)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ㅇ (퇴직자) 최종 3개월간의 임금(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분 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총 1천만원 한도)
    이자율 ㅇ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방법 ㅇ 1년 거치 3년 또는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도 선택 가능

     

    ㅁ 사업추진체계

    • 융자 및 보증신청(근로자 →근로복지공단)
    • 융자 요건 등심사(근로복지공단)
    • 보증서 발행 및은행통보(근로복지공단→근로자,은행)
    • 융자신청(근로자→은행)
    • 융자금 지급(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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