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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5일 서울시에서 식품진흥기금으로 외식업 자영업자에 총 20억 긴급 저리 융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외식업 자영업자에 총 20억 긴급 저리 융자
-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대상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 시작...7일부터 접수
-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자금 지원...코로나로 고정비 가중 자영업자에 실질적 도움 기대
- 연 1% 고정금리,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업소 당 2천만원 한도 지원
ㅁ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지출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를 윟 ㅐ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를 시작합니다 총 20억원규모로 업소 당 최대 2천만원까지 연 1%의 저리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7일(목)부터 접수를 시작합니다
ㅇ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과 국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도록 시.도 등에 설치된 기금입니다
ㅁ 식품진흥기금을 통한 융자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사용처가 시설 개선 등으로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에 신설하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건비, 임대료 등 조사자,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사용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ㅇ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융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제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됩니다
ㅇ 시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자금을 지원할수 있다는 내용으로 관련법(식품윗애법시행령 21.2.2 개정) 및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21.2.18. 제정)가 제.개정됨에 따라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융자를 시작할수 잇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ㅁ 지원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소입니다 별도의 소득기준 제한은 없습니다 업소 당2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됩니다(최대 100개소)
ㅇ 단,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2021년도에 융자지우너을 받은 업소나 올해 4월 이후에 개업 또는 지위승계한 업소는 제외됩니다
ㅁ 연 1% 고정금리이며, 상환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타 융자상품이나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2천만원의 융자를 받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을대 대비5년간1백만원 정도의 금융비용을 절감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ㅁ 긴급운영자금을 신처하려는 식품자영업자는 7일(목)부터 영업장 소재지 관할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하면됩니다 신청 설도 간소화돼 융자신청서, 영업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동의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ㅇ 융자대상자로 확정되면 식품진흥기금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이 최종 진행됩니다
ㅁ 시는 내년에는 1,000개 이상의 업소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ㅁ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도 식품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다양한 융자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육선기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자금공급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상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ㅇ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관련 문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고객센터(☜1577-6119) 또는 홈페이지(http://seoulshinbo.co.kr/)를 통해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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