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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6일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 인가 61%↑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소규모정비 활성화 견인…조합설립 인가 61%↑

    - 정책 시행 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 전년 동기 대비 61%(공급세대수 86%) 증가

    - 번동 시범사업 내년 착공 등 모아타운 순항 중'263만호 공급목표 초과달성 기대

    - 주거약자와의 동행 최우선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마련, 반지하 등 취약지역 우선 선정

    - 지분쪼개기 방지 위해 모아타운 선정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등 투기수요 원천차단

     

    서울시가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해법으로 도입한 모아타운모아주택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초 모아타운모아주택도입계획을 발표한 이후 8개월 간('22.1.~8.)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사업지는 총 42개소로, 작년 같은 기간(26개소) 대비 약 61%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급세대수(계획)를 기준으로 하면 86%(3,591세대6,694세대) 증가한 수치입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브랜드라고 할 수 있다.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소규모 개별 필지를 모아서 지하주차장을 건립 가능한 규모(1,500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할 수 있도록 각종 완화혜택을 부여한다. 절차적으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용합니다

     

    모아타운은 개별 모아주택 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고 부족한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10미만의 단위로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을 활용해 추진됩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가로주택정비 방식으로 모아주택을 추진하는 경우 가로주택정비의 가로구역 요건 완화 사업면적 확대(1이내 2이내) 용도지역 상향(12, 23)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조성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추세면 연말까지 약 63(10,000세대 공급계획)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초 시가 모아타운모아주택도입 발표 당시 목표치로 제시했던 ‘2026년까지 총 3만 호 주택공급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모아타운 공모에 선정된 후 관리계획 수립 등 추진단계를 밟고 있는 모아타운 대상지(현재 38개소)들도 순항 중이다.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은 지난 5월 관리지역 지정고시 후 모아주택 5개소(1,240세대)가 연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내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나머지 지역들도 관리계획 수립을 연내~내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 실시한 추가공모에는 첫 공모보다 많은 19개 자치구 39곳이 신청했으며, 이달 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모아타운모아주택의 개념과 관리지침을 마련하고, 층수제한 폐지, 노후도 완화 같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기준을 완화한 것이 사업 활성화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례개정 등을 통해 완화된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기준은 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층수 완화(10층 이하평균13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완화(15층 이하층수 폐지 예정) 노후도 완화(67% 이상57% 이상) 바닥면적 660이하 공동주택 경관년수 완화(3020) 세입자 손실보상시 공공임대주택건립 비율 완화 등입니다

     

    <세입자 손실보상시 공공임대주택 건립 완화 세부내용>

    -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전체세대수 또는 연면적 대비 10%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더해 법적상한까지 용적률 완화

    -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용적률 증가분의 50/100에서 세입자 손실보상 보전 용적률을 공제하고 공공임대주택 기부채납

     

    <주거약자와의 동행 최우선세입자 손실보상 대책 마련, 반지하 등 취약지역 우선 선정>

    서울시는 모아타운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최우선 순위 과제로 삼아 정책을 추진하고, 투기수요 차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주거약자와의 동행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와 협력해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세입자 손실보상을 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시행예정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특성상 세입자 손실보상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모아타운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 규모가 2까지 확대 될 경우 이주철거시 손실보상 갈등이 우려되는 만큼 사회적 약자 보호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모아타운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반지하와 침수우려지역 등 주거취약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주민갈등, 신축 등 투기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 추가 공모에 신청한 39개소에 대해 관련기관(부서) 협의, 주민동향, 현장 확인 등 심도있게 검토하고 이달 중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지분쪼개기 방지 위해 모아타운 선정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 지정 등 투기수요 원천차단>

    투기수요 차단과 관련해서는 모아타운 선정과 동시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지정해 지분쪼개기 등을 차단하고,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해서는 건축행위 제한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할 예정입니다

     

    다만, ‘모아타운은 전면철거방식의 재개발과 달리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개별 조합을 설립해 기존 가로를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소규모로 정비하는 방식인 만큼, 과도한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투기수요 억제책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모아타운 내에서 모아주택 사업을 희망하는 주민들이 블록단위(2이내) 사업 희망지역에 대해서만 부분개발 또는 공동개발이 이루어지며, 개발을 희망하지 않는 지역은 존치된다. 모아타운 내 사업시행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행위제한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차단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 규정상 행위제한은 조합설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일 이후부터 모아주택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 고시일 사이의 공백기간에 대한 투기수요 방지대책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경준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병)이 모아타운내 사업시행 가능지역 등에 대한 행위제한을 위해 관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의원발의한 상태다. 법개정시 모아타운 투기수요방지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아타운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완화 기준

    구분 일반지역 모아타운
    사업
    요건
    완화
    가로주택
    가로구역요건 완화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3미만의 가로구역 가로구역 요건에 맞지 않아도 심의 거쳐 인정
    가로주택사업면적 확대 1미만, 공공참여시 2미만 민간시행 시에도 2만㎡ 미만까지 가능
    노후도 완화 노후불량건축물은 사업시행구역내 전체건축물수의 67%이상 노후불량건축물은 사업시행구역내 전체건축물수의 57%이상
    경관년수 완화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30년 이상 바닥면적 660㎡ 이하 공동주택은 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20년 이상
    지하통합허용 - 조합간 협정을 통해 도로용도폐지 및 입체결정을 통해 지하통합
    건축
    규제
    완화
    용도지역 상향 - 관리계획에 반영한 경우
    1종 일반주거 → 2종 일반주거
    2종 일반주거 → 3종 일반주거
    층수완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2종 일반주거지역은 15층 이하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시
    2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제한 폐지
    용적률 완화 법적상한용적률 이내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제공시 법적상한용적률 초과 용적률 완화 가능
    특별건축구역 적용불가 적용가능
    채광방향
    높이기준 완화
    7층 이하 건축물에 한해 1/2 범위 내 완화 7층 초과 15층 이하 건축물도
    1/2 완화 적용
    인동간격 완화 건축물 높이의 0.8한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0.5 두 동의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의 0.5배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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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타운이란 모아주택이란

     

    모아타운이란 모아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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