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서울시는 올해 3월 27일부터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석간)서울시, IT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나서.hwp
    0.67MB

    원본자료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운로 드하세요!!

     

    서울시 성수IT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감면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하 성수IT지구)는 테헤란밸리 등 강남권과 인접한 이점을 바탕으로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 위주의 산업 집적화를 유도하여 동북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0년 성동구 성수동2가3동 일대에 지정된 지구입니다

     

    ㅇ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에 사용되는 산업시설의 경우 용적률 최대 120%, 건물 높이제한 최대 120%까지 건축규제가 완화되고, 권장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는 건설자금(최대 100억원), 입주자금(8억원 이내), 경영안정자금(5억원 이내) 등 융자가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금번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산업의 입지 여건 조성 및 산업 집적 유인을 통한 지역 기반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감면을 신설하였습니다

     

    취득세 감면대상은,

    ㅇ 성수IT지구 내 권장업종(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 이하 같음)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증축하는 부동산 및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받는 부동산,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50%를 경감합니다

     

    ㅇ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취소된 경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성수 IT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개요 및 위치도

    1. 개요

    ㅇ 지정일 : 2010. 1. 28.(서울시 고시 제2010-21호)

    ㅇ 위치/면적 :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2가 일대 / 539,406㎡

    ㅇ 권장업종 : 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

    권 장
    업 종
    권장업종의 정의
    IT
    산업
    정보통신: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
    이에 관련되는 기기(器機기술·서비스 및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국가정보화기본법 제3)
    정보통신산업 :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제조·생산 또는 유통
    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
    R&D
    산업
    연구개발: 자연과학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원리를 탐색하고 해명해서 그 성과를 실용화하는 일
    연구개발산업: 기초연구와 그 응용화 연구(research)와 이러한 연구성과를 기초로 실용화 및 제품화까지 진행하는 개발(development)을 담당하는 산업

     

    2. 진흥지구 주변 및 지구 결정도

    성수 IT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결정도
    성수 IT산업 유통 개발진흥지구 결정도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 주요내용

    ㅇ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의2

    ㅇ 감면대상 :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정보통신산업(IT) 및 연구개발산업(R&D), 이하 같음)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기 위해 신․증축하는 경우

    - 권장업종용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않은 부동산을 권장업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해당 부동산이 최초로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는 경우에 한함)

     

    ㅇ 감면율 : 취득세 50% 감면

    ㅇ 추징요건

    -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권장업종시설로 지정받지 못하거나 5년 이내에 지정 취소된 경우

    - 토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 취득일부터 1년(신·증축 토지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기간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취득세 감면 신청은 취득세 신고 시 지방세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권장업종시설 (예정시설)지정증 등의 구비서류를 해당 자치구 세무부서에 제출

     

     

    ☞ 함께 보면 좋은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