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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91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230327(조간)_2023년_취약지역_생활여건_개조사업_신규대상지_91개소 선정(도시활력지원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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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지역

    이번 선정된 91개소는 도시 11개소, 농어촌 80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24개소, 경남 14개소, 전북 13개소, 경북 10개소 등 총 11개 시·도가 포함되었습니다

     

    ㅇ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40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360억원 규모의 국비(농어촌 약 1,080억원, 도시 약 280억원)가 지원 될 계획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 (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ㅇ 15년부터 22년까지 농어촌 449개소와 도시 146개소 등 총 595개 취약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요내용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 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ㅇ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 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합니다

     

    ㅇ 금년에 선정된 지역은 향후 4~5년간(농어촌 4년, 도시 5년) 사업을 추진 하게 되며, 개소당 국비 지원액은 도시는 약 30억원(도시 쪽방촌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시 최대 70억원), 농어촌 지역은 약 15억원입니다

    * (국비 지원비율) 안전·생활 인프라 확충 80%, 그 외 70%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 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됩니다

     

    ㅇ 균형위는 지자체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2023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결과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개요

    1. 사업목적

    ㅇ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긴요한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 지원

    * 취약요소․주민 특성 등 지역적 특성 반영, 집행 효율성 담보 등을 위해 농어촌 지역과 도시 지역을 구분(농어촌 : 농식품부, 도시 : 국토부)

     

    2. (2023년 예산) 국비 1,407억원

    ㅇ 20~22년 선정지구 계속사업비 1,267억원, ’23년 신규사업 140억원

     

    3. (시행주체) 시장․군수․구청장

     

    4. (사업기간) 농어촌 4년(23~26), 도시 5년(23~'7)

     

    5. (국비지원) 개소당 농어촌 15억원, 도시 30억원 내외, 사업비의 70%(지방비 30% 매칭)

    ㅇ 생활․위생 인프라, 안전관련 사업은 국고 80%까지 지원

     

    6. (지원내용) 주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및 맞춤 지원

    ㅇ (안전확보) 주민 안전에 직간접 위협을 초래하는 재해(산사태, 상습 침수, 화재 등) 예방, 노후위험시설(축대, 담장, 건물) 보수, CCTV 설치 등

    ㅇ (생활․위생인프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도가 높은 인프라 지원 - 간이상수도 설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재래식․공동 화장실 개량, 마을공동체 거점 생활공간 조성 등

    ㅇ (주택정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여건 개선, 노후불량 주택의 안전문제 개선을 위한 지원

    ㅇ (휴먼케어 및 주민역량강화) 노인돌봄, 건강관리, 문화여가 프로그램, 교육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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