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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3월 31일까지 202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집수리, 이하 집수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__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해 드립니다__…31일까지 접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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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목적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사업은 장애 유형에 맞춰 주택의 화장실, 침실, 현관 등을 개조하여 장애인이 가정 내외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ㅇ 화장실의 경우, 자립적으로 용변이나 세면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의 문턱을 제거하고 대변기나 세면대 접근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바닥에 미끄럼 방지 타일과 벽면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합니다

     

    ㅇ 주택의 접근로와 현관 부분 등은 휠체어 사용자를 대상으로 바닥 단차 제거, 경사로 설치 등의 공사가 진행된됩니다

     

    올해 사업 대상은 총 290가구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ㅇ 2022년도에는 저소득 장애인 총 10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시 장애인 맞춤형 집수리 신청자격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로 자가 주택이거나 임차 가구의 경우 주택 소유주가 공사를 허락하고, 공사 후 1년 이상 거주에 동의해야 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50~65%구간의 저소득 장애인 가구는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집수리를 희망하는 장애인 가구는 3월 31일까지 관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자에 대해 현장 심사 등을 거친 후 시공업체가 공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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