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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 2단계 사업에 참여할 1,100가구를 새로이 모집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1,100가구 신규 모집…25일부터 접수
안심소득은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미래복지제도로 오세훈 시장 1호 공약인 ‘취약계층 4대 정책’의 핵심사업입니다
ㅇ 재산의 소득환산, 부양의무자 및 근로능력 유무 입증 등 기존 복지제도의 까다로운 선정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원대상 범위와 소득보장 수준을 확대하여 복지 수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을 폭넓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ㅇ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1단계 사업 대비 지원대상 가구 폭을 넓혀, 기준 중위소득 85%이하 가구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ㅇ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그간 복지 수혜에서 소외된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85% 이하 가구도 새로운 복지 수혜층으로 포용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지원 범위
(’22년) 중위소득 50% 이하 → (’23년) 중위소득 85% 이하
❖ 가구별 소득기준
구분(원/월)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모집 규모도 당초 계획보다 지원가구수를 2배 확대(800→1,600가구)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가구 수 : (당초) 총 800가구 → (확대) 1,600가구(2배수↑)
*’22년 1단계(’22. 7월~, 3년간) : 중위 50% 이하 500가구(기 추진 중)
*’23년 2단계(’23. 7월~, 2년간) : 중위 50% 이하 500가구(순증) + 중위 50~85% 600가구(300가구 확대)
사업 공고일(1. 9)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라면 누구나 접수할 수 있습니다
ㅇ 가구소득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2천6백만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ㅇ 다만,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안심소득 효과를 연구하는 정책실험으로 신청가구 중에서 최종 지원가구를 무작위 선정하므로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하더라도 모두가 지원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가구는 1월 25일(수)부터 2월 10(금)까지 17일간 서울복지포털(wis.seoul.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ㅇ 온라인 접수시스템은 1월 25일(수) ~ 2월 10일(금)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됩니다
ㅇ 모집 기간 첫 4일간(1.25–1.28)은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운영하며, 그 이후부터는 자유롭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1.25 | 1.26 | 1.27 | 1.28 | 1.29~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홀수연도 | 짝수연도 | 누구나 |
ㅇ 공휴일·야간에도 접속하여 참여 가능하며, 안심소득 상담 전용 콜센터(☎1668-1735)를 운영하여 참여 방법 안내 등 온라인 접수를 지원합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가구를 위해 모집기간 마지막 5일 간(2.6~2.10)은 별도로 안심소득 접수 콜센터(☎1668-1736)도 운영합니다
ㅇ 콜센터는 2.6(월)~2.10(금) 5일간 점심시간(12~13시)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시는 참여가구의 가구규모, 가구주 연령을 고려하여 통계학에 기반하여 3차례에 걸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선정합니다
ㅇ 참여가구를 가구원 수(1인/2인/3인/4인 이상) 및 가구주 연령(39세이하/ 40~64세/65세 이상) 기준으로 12개 구간으로 나누고 ①1차로 15,000가구를 무작위 추출 ② 해당 가구에 대한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4,000가구 ③ 최종적으로 지원집단 1,100가구를 무작위 선정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선정방법
- 1차 선정 : 15,000가구 무작위 선정
- 소득.재산조사 : 중의 85%이하 가구 선별
- 2차 선정 : 4,000가구 무작위 선정
- 기초선전조사 : 선정가구 설문조사
- 최종선정 : 지원 1,100가구, 비교 2,200가구
모든 선정과정은 복지·통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 입회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최종 선정된 1,100가구는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 매월 2년간 지원받는다. 예컨대, 소득이 0원인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85%(176만6천원) 대비 가구소득 부족분의 절반인 88만3천원(월 기준)을 받는다. 첫 급여는 7월 11일에 지급됩니다
※ 안심소득 지원액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가구소득) × 0.5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 생계·주거급여 ▲ 기초연금 ▲ 서울형기초생활보장 ▲ 서울형 주택바우처 ▲ 청년수당 ▲ 청년월세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ㅇ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종전에 지원받던 현금성 급여인 생계·주거 급여가 중지된다. 다만, 수급 자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급여·교육급여·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은 종전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기초연금,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를 지원받는 가구는 해당 금액을 차감 후 안심소득 지원액을 받게 되며, 서울형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자격이 중지됩니다
서울시 안심소득 참여 모집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
자세한 모집 및 선정일정은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 또는 서울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안심소득 상담 콜센터(☎1668-1735)를 통해서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공개모집을 통해 지원가구와 별도로 안심소득 급여를 지원받지 않는 비교집단 2,200가구도 함께 선정한다. 안심소득 효과성 검증을 위한 것으로, 2026년까지 지원가구와 비교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연구합니다
ㅇ 3월 기초선 조사(사전 설문조사)를 시작으로 반기별 중간조사, 사업종료 시 사후조사, 종료1년 후 추적조사를 진행해 일과 고용·가계 관리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개인의 삶의 질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층 분석할 계획입니다
※ 비교집단은 안심소득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설문조사 응답 시 소정의 사례금 제공
23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개요
1.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소득․재산기준 동시 충족한 1,100가구 ※ 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
- 참여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금액 : 기준 중위소득 85% 대비 미달액의 50%
- 사업기간 : ’23.7월~’25.6월(2년) 지원 / ’23~’26년 연구분석(4년)
<가구별 소득 기준 및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23년 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 참여가구 모집. 선정
-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여 공개모집 후 소득재산조사, 3차에 걸친 무작위 선정 과정을 거쳐 참여가구 선정(6개월 소요)
- 1차 선정가구(15,000가구) : 소득․재산조사, 2차 선정가구(4,000가구) : 기초선조사
- 최종 선정가구 : 지원가구(1,100가구) ※ 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
참여가구모집 선정방법
- 모집 접수 - 온라인 접수(콜센터 병행) : 23. 1 ~ 2월
- 1차 선정 - 15,000가구 무작위 선정 : 2월
- 소득, 재산조사 - 중위 85%이하 가구 선별 : 3 ~ 4월
- 2차선정 - 4,000가구 무작위 선정 : 4월말
- 기초선조사 - 선정가구 설문조사 : 5 ~ 6월
- 최종선정 - 지원 1,100가구. 비교 2,200가구 : 6월 말
23년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 제38대 서울특별시장 공약사업으로, 소득양극화․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서울을 준비하는 새로운 복지시스템을 마련하고자 시범사업을 추진합니다
✓ “안심소득”은 기준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 채워줌으로써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채워주는 새로운 소득보장제도입니다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1,100가구를 지원집단으로 선정하여 2년 동안 실시하고, 2,200가구 이상의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심층 연구할 예정입니다
23년 시범사업 참여가구 모집․선정 Q&A
1.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상반기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참여가구를 모집하여 지원집단 1,100가구(비교집단 2,200가구 이상)를 선정합니다. 최종 선정된 지원집단은 2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원받고, 비교집단과 함께 4년 동안 사업효과를 분석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2. 누가 참여할 수 있나요?
사업 공고(1.9)일 기준 서울시민으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85% 이하면서 재산이 326백만원 이하인 가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수급자도 모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원/월)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중위소득 85%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3. 언제 어떻게 접수하나요?
① 1.25(수) 9:00부터 2.10(금) 18:00까지 17일간 온라인으로 접수 받습니다. 서울복지포털 누리집(wis.seoul.go.kr)으로 들어오면 ‘안심소득 2단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 첫 주 4일(1.25(수)~1.28(토))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접속 가능하며, 1.29(토)부터 2.10(금)까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선정하는 것은 아니니 접수기간 일정 중에만 자유롭게 참여하시면 됩니다
‘홀짝제’ 접수(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 1.25(수) 홀수연도║1.26(목) 짝수연도║1.27(금) 홀수연도║1.28(토) 짝수연도║1.29(토) 누구나 접수
② 심소득 시범사업은 상시 접수받는 사업은 아니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는 접수받지 않습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은 접수 마지막 5일간(2.6(월) 9:00 ~ 2.10(금) 18:00) 전화접수(1668-1736)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콜센터는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온라인 접수를 권해드립니다
4. 1,100가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온라인 공개 모집 후 ① 1차 선정, ② 관련서류 접수 ③ 소득·재산조사 ④ 2차 선정, ⑤ 최종 선정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온라인 접수부터 신청한 가구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선정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1차 선정가구로 통보받은 1만5천 가구는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1차·2차·최종 가구 선정은 모두 가구규모·가구주 연령․소득수준 등을 고려한 무작위 표집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5. 참여가구(지원, 비교집단)는 무엇을 받나요?
지원집단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에서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50%)을 안심소득액으로 매월 2년간 지원받습니다. 가구소득은 행복e음을 통해 조사된 결과값을 반영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받으실 금액을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기준액과 선생님 가구의 소득간 차액의 절반을 준다고 이해하시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가구소득)× 0.5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소득이 0일 때 최대 지원액 | 883,110 | 1,468,870 | 1,884,800 | 2,295,410 | 2,690,550 | 3,071,900 | 3,445,700 |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 | 1,766,208 | 2,937,732 | 3,769,594 | 4,590,819 | 5,381,085 | 6,143,784 | 6,891,388 |
✓ 안심소득은 현행 복지제도 중 현금성 복지급여인 ▴생계‧주거급여 ▴기초연금 ▴서울형기초생활보장 ▴서울형 주택바우처 ▴청년수당 ▴청년월세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교집단은 반기별 연구조사에 참여시 소정의 사례금 등을 제공합니다
6. 기타 자세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기타 자세한 문의는 120 다산콜센터 또는 안심소득 콜센터(1668-1735)에 연락하시거나 서울 안심소득 누리집(seoulsafetyincome.seoul.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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