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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유기동물을 품은 반려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유기동물 안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기동물 입양 시 동물보험에 무료로 가입할 수 있고 1년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상해질병치료비, 배상책임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서울시, 유기동물 입양한 반려인에 안심 동물보험가입비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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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동물 안심보험

    유기동물 안심보험은 DB손해보험()와 협력해 보험 상품을 출시했으며, 입양 유기동물의 질병치료비(피부병, 구강질환 포함), 상해치료비, 타인이나 타인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해 줍니다

     

    유기동물 안심보험 보장 내용

    보장담보 세부항목 보상한도 총보상한도 자기부담금 보상비율
    상해 및 질병치료비
    (피부병 및 구강질환 확장담보 포함)
    통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천만원 1일당 3만원 60%
    입원치료비 1일당 15만원 1일당 3만원
    수술치료비 1일당 150만원
    (연간 2회 한도)
    1회당 3만원
    반려동물 배상책임 타인 또는 타인소유 반려동물에 입힌 손해 1사고당 5백만원 5백만원 1사고당 3만원 100%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은 보험가입 제외

     

    올해는 유기묘의 입양 및 등록 두수 증가와 유기묘에 대한 시민들의 동물보험 지원에 대한 요구에 따라, 유기견뿐만 아니라 유기묘까지 보험가입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는 곳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자치구 동물보호센터·양센터 등 총 13개소 기관·단체가 있으며 보험가입은입양 후 입양기관을 통해 보험가입 신청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구로는 입양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및 동물등록을 마친 후 입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민관협력 유기동물입양센터(발라당)강동리본센터, 서초동물사랑센터, 노원댕댕하우스 등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서울시 유기동물은 4,870마리로 그중 32%가 입양·기증되고, 14% 안락사되었다. 안심보험 사업은 유기동물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고자 도입한 제도로, 유기동물의 입양기증률을 높이고 안락사 비율을 낮추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유기동물 입양처

    소속 동물보호센터 및 입양센터 연락처
    서 울 시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센터 02-2124-2839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구로센터 02-2636-7649~50
    용 산 구 수의사회용산구분회 02-778-7582
    마 포 구 수의사회마포구분회 02-3141-8274
    관악구, 양 천 구 강현림동물병원 02-2642-9159
    동 작 구 디아크동물병원 02-816-7582
    강 동 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둔촌동물병원 02-474-5100
    GD동물병원 02-429-8822
    강동리본센터 070-4163-7350
    서 초 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서초동물사랑센터 02-6956-7980~3
    노 원 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노원반려동물문화센터 힐링하시개 댕댕하우스 02-933-8500
    위 자치구 외
    17개 자치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031-867-9119
    민관협력 입양센터 서울시 민관협력 유기동물 입양센터
    (발라당 입양카페, 동대문구 소재)
    02-313-9333

    동물보호센터 유기동물 공고확인 : www.animal.go.kr

    DB손해보험(보험 가입/보상 문의) : 02-318-1355

    유기동물 공고확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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