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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해 본격적인 대기질 개선에 나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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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139.5억 투입
ㅇ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28%,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28% > 난방 27% > 비산먼지 24% > 건설기계 20% > 생물성연소 2%)
ㅇ 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총 507,918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쳤습니다
* 출처 : 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 (서울연구원, 2022)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원됐다. 시는 지난해 9월 「더 맑은 서울 2030」 종합계획을 통해 ’25년부터 4등급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발맞춰 금번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합니다
ㅇ 4등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지난 두 달간 서울 지역에서 운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일 평균 41,503대로, 5등급 차량 운행량 13,437대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ㅇ 지게차, 굴착기는 노후 건설기계의 절반을 차지하나, 그간에는 엔진교체 시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139.5억 원을 투입해 총 2,900대(▲4등급 경유차 2,000대, ▲5등급 경유차 700대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대)를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천 8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ㅇ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를,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ㅇ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에는 5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ㅇ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5등급 | 4등급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4등급, 5등급 자동차 |
총중량 3.5톤 미만 | 승용(5인승 이하) | 300 | 800 | 50% | 50% |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그 외 | 300 | 800 | 70% | 30% | |||
총중량 3.5톤 이상 | 3,500cc 이하 | 440 | 720 | 100% | 200% (신차) 100% (중고차) |
||
3,500cc 초과 5,500cc 이하 |
750 | 1,600 | |||||
5,500cc 초과 7,500cc 이하 | 1,100 | 2,400 | |||||
7,500cc 초과 | 3,000 | 7,800 |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비도로용 2종에 한하여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 분 |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
지원율 | |||
기본(폐차) | 추가 지원(차량구매) |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 5등급 | 4등급 | 100% | 200%(신차) 100%(중고차) |
|
4,000 | 10,000 | ||||
굴착기 | 16톤 미만 | 1,650 |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
||
16톤 이상 33톤 미만 | 2,700 | ||||
33톤 이상 | 7,900 | ||||
지게차 | 9톤 미만 | 1,050 | |||
9톤 이상 18톤 미만 | 3,400 | ||||
18톤 이상 | 12,000 |
ㅇ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예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예2) 지게차 폐차 →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차 →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예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
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별도 지급합니다
ㅇ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기준가액 자체가 낮아(평균 추가지급 12만원) 일괄 100만 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했다. 또한 소상공인 역시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예시
<예시 1>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산정[승용(5인승 이하) 폐차 시]
(단위 : 만원)
차량 가액 |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
기본보조금 (50%) |
추가 구매 차량 * 3.5톤 미만 |
추가보조금(50%) | 실제 지원액 |
200 | 800 | 100 | 미구매, 경유 | - | 100 |
휘발유, 가스 | 추가 100 | 200 | |||
무공해차(전기, 수소) | 추가 100 + 무공해차 50 | 250 | |||
400 | 200 | 미구매, 경유 | - | 200 | |
휘발유, 가스 | 추가 200 | 400 | |||
무공해차(전기, 수소) | 추가 200 + 무공해차 50 | 450 | |||
800 | 400 | 미구매, 경유 | - | 400 | |
휘발유, 가스 | 추가 400 | 800 | |||
무공해차(전기, 수소) | 추가 400 + 무공해차 50 | 800 |
※ 보조금 산정 방식
- 기본 보조금 50% + 추가보조금 50%(경유차 제외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급
<예시 2>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산정(그 외 차량 폐차 시)
(단위 : 만원)
차량 가액 |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
기본보조금 (70%) |
추가 구매 차량 * 3.5톤 미만 |
추가보조금(30%) | 실제 지원액 |
200 | 800 | 140 | 미구매, 경유 | - | 140 |
휘발유, 가스 | 추가 60 | 200 | |||
무공해차(전기, 수소) | 추가 60 + 무공해차 50 | 250 | |||
400 | 280 | 미구매, 경유 | - | 280 | |
휘발유, 가스 | 추가 120 | 400 | |||
무공해차(전기, 수소) | 추가 120 + 무공해차 50 | 450 | |||
800 | 560 | 미구매, 경유 | - | 560 | |
휘발유, 가스 | 추가 240 | 800 | |||
무공해차(전기, 수소) | 추가 240 + 무공해차 50 | 800 |
※ 보조금 산정 방식
- 기본 보조금 70% + 추가보조금 30%(경유차 제외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급
<예시 3>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이상 산정(3,500cc 이하)
(단위 : 만원)
차량 가액 |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
기본보조금 (100%) |
추가 구매 차량 | 추가보조금 (신차200%, 중고차100%) |
실제 지원액 |
200 | 720 | 200 | 미구매 | - | 200 |
신차 | 추가 400 | 600 | |||
중고차 | 추가 200 | 400 | |||
300 | 300 | 미구매 | - | 300 | |
신차 | 추가 600 | 720 | |||
중고차 | 추가 300 | 600 | |||
360 | 360 | 미구매 | - | 360 | |
신차 | 추가 720 | 720 | |||
중고차 | 추가 360 | 720 |
※ 보조금 산정 방식
- 기본 보조금 100% + 추가보조금 200%(신차) 또는 100%(중고차)
※ 3.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모두 보조금 산정 방식은 같음
<예시 4> 지게차 9톤 미만 산정
(단위 : 만원)
차량 가액 |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
기본보조금 (100%) |
추가 구매 차량 | 추가보조금 (신차 200%) |
실제 지원액 |
200 | 1,050 | 200 | 미구매 | - | 200 |
신차 구매 | 추가 400 | 600 | |||
무공해차(전기, 수소) | 추가 400 + 무공해차 50 | 650 | |||
350 | 350 | 미구매 | - | 350 | |
신차 구매 | 추가 700 | 1,050 | |||
무공해차(전기, 수소) | 추가 700 + 무공해차 50 | 1,050 | |||
500 | 500 | 미구매 | - | 500 | |
신차 구매 | 추가 1,000 | 1,050 | |||
무공해차(전기, 수소) | 추가 1,000 + 무공해차 50 | 1,050 |
※ 굴착기도 보조금 산정 방식은 지게차와 같음
※ 굴착기, 지게차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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