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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 부문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조기폐차 사업의 대상을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로 확대해 본격적인 대기질 개선에 나섭니다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139_5억 투입…4등급 경유차·비도로용 건설기계까지 지원 확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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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 139.5억 투입

    서울시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배출원별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가 28%, 건설기계가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28% > 난방 27% > 비산먼지 24% > 건설기계 20% > 생물성연소 2%)

    시는 지난 2005년부터 5등급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507,918대의 저공해 조치를 마쳤습니다

    * 출처 : 초미세먼지 배출원 확인 및 기여도 해석 (서울연구원, 2022)

     

    그간 조기폐차 보조금은 5등급 경유차와 도로용 건설기계 3(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에 한해 지원됐다. 시는 지난해 9 더 맑은 서울 2030종합계획을 통해 ’25년부터 4등급차의 사대문 안 운행을 제한하고 ’30년에는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와 발맞춰 금번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합니다

     

    4등급 경유차의 질소산화물(NOx)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5등급 경유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시가 지난해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지난 두 달간 서울 지역에서 운행 중인 4등급 차량은 일 평균 41,503대로, 5등급 차량 운행량 13,437대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게차, 굴착기는 노후 건설기계의 절반을 차지하나, 그간에는 엔진교체 시에만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 139.5원을 투입해 총 2,900(4등급 경유차 2,000, 5등급 경유차 700 도로용 3종과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 200)를 지원합니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다. 다만 4등급 차량 가운데 출시 때부터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과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 지원금

    조기폐차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4등급의 경우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백만 원, 3.5톤 이상은 7,500cc 초과 시 최대 78백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3.5톤 미만 차량 중 승용자동차(5인승 이하)는 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그 외 자동차는 70%를 지원한다. 총중량 3.5톤 이상의 자동차 폐차 시에는 차량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됩니다

    3.5톤 미만 차량은 폐차 후 1등급, 2등급 차량(경유차 제외)을 신규 등록할 시 차량기준가액의 50% 또는 3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 시에는 5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됩니다

    3.5톤 이상 차량은 신차 구매 시 차량 기준가액의 200%, 중고차 구매 시 10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등급,
    5등급 자동차
    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 (신차)
    100% (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건설기계도 상한액 내에서 폐차 지원금과 차량구매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폐차 시 기본적으로 기준가액의 100%가 지원되며, 신차 구매 시 200% 추가 지원(중고차는 도로용 3종에 한해 100%), 비도로용 2종에 한하여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5등급 4등급 100% 200%(신차)
    100%(중고차)
    4,000 10,000
    굴착기 16톤 미만 1,650 200%(신차)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원 추가 지원
    16톤 이상 33톤 미만 2,700
    33톤 이상 7,900
    지게차 9톤 미만 1,050
    9톤 이상 18톤 미만 3,400
    18톤 이상 12,000

    도로형 3종 건설기계, 지게차, 굴착기를 폐차한 후 같은 차종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추가지원이 가능합니다

    1) 지게차 또는 굴착기 폐차 차량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2) 지게차 폐차 굴착기 구매 / 굴착기 폐차 지게차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3) 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폐차 지게차 또는 굴착기 구매 시 추가지원 불가

     

    시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및 소상공인**에는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을 별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 기존에는 조기폐차 시 차량기준가액의 10%를 추가로 지원하였으나, 기준가액 자체가 낮아(평균 추가지급 12만원) 일괄 100만 원 정액 지급으로 개선했다. 또한 소상공인 역시 추가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mss.go.kr/ 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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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관련, 신청방법 및 지원요건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재된 ‘2023 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기폐차 지원을 받고자 하는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mecar.or.kr)을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바로가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바로가기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예시

    <예시 1>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산정[승용(5인승 이하) 폐차 시]

    (단위 : 만원)

    차량 가액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기본보조금
    (50%)
    추가 구매 차량
    * 3.5톤 미만
    추가보조금(50%) 실제 지원액
    200 800 100 미구매, 경유 - 100
    휘발유, 가스 추가 100 200
    무공해차(전기, 수소) 추가 100 + 무공해차 50 250
    400 200 미구매, 경유 - 200
    휘발유, 가스 추가 200 400
    무공해차(전기, 수소) 추가 200 + 무공해차 50 450
    800 400 미구매, 경유 - 400
    휘발유, 가스 추가 400 800
    무공해차(전기, 수소) 추가 400 + 무공해차 50 800

    보조금 산정 방식

    - 기본 보조금 50% + 추가보조금 50%(경유차 제외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급

    <예시 2>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미만 산정(그 외 차량 폐차 시)

    (단위 : 만원)

    차량 가액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기본보조금
    (70%)
    추가 구매 차량
    * 3.5톤 미만
    추가보조금(30%) 실제 지원액
    200 800 140 미구매, 경유 - 140
    휘발유, 가스 추가 60 200
    무공해차(전기, 수소) 추가 60 + 무공해차 50 250
    400 280 미구매, 경유 - 280
    휘발유, 가스 추가 120 400
    무공해차(전기, 수소) 추가 120 + 무공해차 50 450
    800 560 미구매, 경유 - 560
    휘발유, 가스 추가 240 800
    무공해차(전기, 수소) 추가 240 + 무공해차 50 800

    보조금 산정 방식

    - 기본 보조금 70% + 추가보조금 30%(경유차 제외 신차 또는 1·2등급 중고차) + 무공해차(전기, 수소) 구매 시 50만원 추가지급

     

     

    <예시 3> 4등급 경유차 총중량 3.5톤 이상 산정(3,500cc 이하)

    (단위 : 만원)

    차량 가액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기본보조금
    (100%)
    추가 구매 차량 추가보조금
    (신차200%, 중고차100%)
    실제 지원액
    200 720 200 미구매 - 200
    신차 추가 400 600
    중고차 추가 200 400
    300 300 미구매 - 300
    신차 추가 600 720
    중고차 추가 300 600
    360 360 미구매 - 360
    신차 추가 720 720
    중고차 추가 360 720

    보조금 산정 방식

    - 기본 보조금 100% + 추가보조금 200%(신차) 또는 100%(중고차)

    3.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모두 보조금 산정 방식은 같음

     

     

     

    <예시 4> 지게차 9톤 미만 산정

    (단위 : 만원)

    차량 가액 상한액
    (기본+추가지원)
    기본보조금
    (100%)
    추가 구매 차량 추가보조금
    (신차 200%)
    실제 지원액
    200 1,050 200 미구매 - 200
    신차 구매 추가 400 600
    무공해차(전기, 수소) 추가 400 + 무공해차 50 650
    350 350 미구매 - 350
    신차 구매 추가 700 1,050
    무공해차(전기, 수소) 추가 700 + 무공해차 50 1,050
    500 500 미구매 - 500
    신차 구매 추가 1,000 1,050
    무공해차(전기, 수소) 추가 1,000 + 무공해차 50 1,050

     

    굴착기도 보조금 산정 방식은 지게차와 같음

    굴착기, 지게차는 중고차 구매 시 추가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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