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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도국제도시 송도랜드마크시티(6·8공구) 국제업무용지인 B1 블록에 근린 상 가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서 생활 인프라가 크게 확충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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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202 보도자료(송도 B1블록 실시계획 변경 단행…근린 상가 등 주민편의시설 들어선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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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 현재 지구단위계획 상 주거용 오피스텔 건립이 가능한 이 곳에 대해 올 상반기 중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향후 토지 공급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ㅇ 이에따라 B1 블록에는 1~6층에는 근린상가가 들어설 수 있게 됐으며 7층부 터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이 들어섭니다


    ㅇ B1 블록 바로 옆에 위치한 국제업무용지 B2 블록에 대해서도 임시 송도 5동사무소 이전 등 주변 개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내년 상반기 이후 개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ㅇ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결정은 송도 8공구에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입주민 들이 대폭 증가하면서 학원, 대형마트, 근린 상가, 어린이집,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해 정주환경이 열악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이 곳의 인구 과밀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국제업무용지(B1) 개요

     

    ㅇ 위치: 송도랜드마크시티(송도동 318번지)
    ㅇ 면적: 32,269.7㎡(9,762평)
    ㅇ 규모: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높이 180m 이하
    ㅇ 허용용도: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ㅇ 토지이용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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