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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가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3. 230313_용인특례시_ 주거취약 시민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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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주거취약 시민에 이사비 지원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이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사비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쪽방과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가 통과된 가구입니다

     

    이사와 용달업체, 생필품 구매품목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 담배,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은 제외됩니다

     

    이사비지원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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