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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정신질환자의 안정적 치료와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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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추진
인천광역시는 정신질환자가 발병 초기에 집중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 꾸준히 치료받아 정신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신속하게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응급상황 입·퇴원 후에도 꾸준히 치료받아 치료 중단과 재입원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응급 및 행정입원 치료비, 행정명령에 따른 외래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인천성모병원) 정신응급치료비, 발병 초기(5년 이내) 정신질환 치료비가 지원된다. 응급 및 행정입원 대상자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외래치료 지원결정을 받은 대상자들은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인천성모병원) 정신응급치료 대상자와 발병 5년 이내 조현병 등 진단을 받은 경우 기준중위소득 120%(4인 가구 기준 6,482,000원) 이하 대상자에게 지원됩니다
참조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1인당 연간 450만 원 한도 내에서 연중 지원된다. 자세한 지원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면 됩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개요
1. 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행정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법64조)을 받은 자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정신응급환자
2. 지원종료
종류 | 근 거 | 내 용 | 선정기준 |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건강보험가입자)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들에게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발병 후 5년 이내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로 진단받은 환자에게 기능회복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한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 정신건강복지법 제79조 |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내원한 정신응급환자의 내‧외과적 처치 및 정신과적 치료를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된 치료비 지원 |
3. 지원기간 :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4. 지원내역
- 지원종류에 해당하는 치료비 발생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에 해당되는 진찰료, 입원료, 식대,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마취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영상진단료, 신종감영볍 검사비(PCR)등 지원
* (신종감염병 검사비) 지원대상자 의료보장형태 및 검사종류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짐
5.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단,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는 동 센터 내원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 지원
6. 문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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