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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옹진군(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에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상시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인 상시 운행 제한기간에는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2 인천시, 4월부터 저감장치 미부착한 5등급 차 운행 시 20만 원 과태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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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매연 저감장치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과태료 부과

    운행제한 대상은 인천시에 등록된 5등급 경유 차량 중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 또는 정밀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매연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 불가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동차 정밀검사 결과 매연 10% 이하 차량, 1년이내 조기폐차 계획이 있는 차량 등은 시의 유예 승인을 받아 단속을 유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새소식-‘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를 참고하거나 시 대기보전과(☎440-8390)로 문의하면 됩니다

     

    현재 시는 인천지역 33개 구간에 총 60대의 고정식 단속 카메라와 이동식 단속카메라 1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차량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싶은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mecar.or.kr)에서 조회하거나 ☎032-114로 문의하면 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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